2018 법무사 6월호

한 창구를 만들어 채권할인율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 손해를 보상했어야 한다. 결국 공제회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은 개별 법무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지만, 법무 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등기사무를 침범하 는 변호사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 실한 것이다. 2 채권할인율 조작여부 상담 ‘전문콜센터’ 만들자 앞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장이 이원화되었다 는 지적을 하였다. 그동안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인중 개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 회별로 다양한 자정운동을 벌이고, 신고센터를 만드 는 등 노력을 해 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뿐 아 니라, 뾰족한 방법을 찾지도 못했다. 리베이트를 받는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이지만, 공인 중개사협회가 회원들의 반발을 딛고 이 문제의 근절 대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일 이다. 결국 공인중개사협회에 기대지 않고, 우리 법무사 들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채권할인율 조작을 통한 리 베이트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원천이 국민 주택채권의 할인율 조작에 터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 권의 할인율 조작을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방법으로 국민주택 채권할인율이 조작 되었는지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콜센터를 대한 법무사협회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콜센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면서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이 조작되었는지 확인해주게 되면, 이를 재원으로 암 암리에 진행되던 리베이트 제공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콜센터 운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운영은 협회가 한다 해도 그 비용은 협회의 예산 구조로 볼 때, 협회 와 지방회가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 예산이 문제 된다면 1~2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 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히면 그 필요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채권할인율은 등기신청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구 입했을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상담 대상은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이 완료되고, 비용정산을 마친 경우에 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법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취급한 사건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채권할인율을 조작한 법무사와 변호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전제 로 하기 때문이다. 콜센터를 운영하면 속칭 ‘보따리사무장’들이 장악 하고 있는 이 시장을 법무사들의 영역으로 다시 흡수 할 수 있을 뿐만, ‘보따리사무장’을 고용하여 등기시장 을 침범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대 응 수단이 될 것이다. 45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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