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변호사 독점주의’는 적폐, 공정사회 실현 위해 청산해야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1. 들어가며 지난 2018.4.23.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관지 『대한변협 신문』에 Y대 로스쿨 S교수 명의의 「로스쿨 시대,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는 변호사」라는 자유기고문이 게 재되었다. 이 기고문은 지난 1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발의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 기고문에 대한 반론의 의견을 피력하 고자 한다. 본 글 역시 필자 개인의 자유기고문에 불과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2. S교수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 법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 침해했 나? S교수는 위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단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 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실제 실무현실에 맞게 「법무사법」을 현실화하는 것에 불 과하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 민의 권리는 전혀 침해하거나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 려 국민들에게는 종전의 여러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고 법 원에서도 여러 불필요한 업무들이 감소되어 사법행정에 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다. 『대한변협신문』 2018.4.23.자 Y대 로스쿨 S교수 기고문에 대한 반론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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