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변호사독점주의’는 적폐, 공정사회 실현위해 청산해야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1. 들어가며 지난 2018.4.23.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관지 『대한변협 신문』에 Y대 로스쿨 S교수 명의의 「로스쿨 시대,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는 변호사」라는 자유기고문이 게 재되었다. 이기고문은지난 1월 10일, 이은재의원이발의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이에본글에서는이기고문에대한반론의의견을피력하 고자 한다. 본 글 역시 필자 개인의 자유기고문에 불과한 것임을미리밝혀두는바이다. 2. S교수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 법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 침해했 나? S교수는 위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단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 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실제 실무현실에 맞게 「법무사법」을 현실화하는 것에 불 과하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 민의권리는전혀침해하거나건드리지않고있으며, 오히 려국민들에게는종전의여러불편한점들이개선되고법 원에서도 여러 불필요한 업무들이 감소되어 사법행정에 도도움이되는바람직한개정안이다. 『대한변협신문』 2018.4.23.자 Y대 로스쿨 S교수 기고문에 대한 반론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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