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따라서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위헌적인 입법이라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 으며, 오히려 반대 주장이야말로 “법무사에 의한 권리구 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주장”이 아 닌가생각한다. ‘법률사무대리’가변호사만의본질적업무인가? S교수는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법무사를포괄 적·일반적법률사무를처리할수있는자격사로오해 하게 해 직역 간 충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무사 업무범위에 변호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법률 사무의 ‘대리’를 포함시켜 법무사를 ‘변호사화’ 하는 우회적인 ‘법제정’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은 포괄적·일반적인 모든 법률사 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오랫동안 법무사들이 다루어오던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 부와 검찰청 관련 업무에 대하여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들업무는새로운업무도아니고오랫동안사실상법무 사들이다루어오고있는비송관련업무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업무에 대하여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달 리법률상대리권이부여되지않음으로인해그동안업무 를 처리하면서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 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 움이 따랐다. 이에 이를 실제 실무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기위한것일뿐이다. 또한, 법무사도등기와공탁업무는이미오래전부터변 호사와 동일하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 변리사, 관세 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들은 모 두관련업무에대하여소송대리업무를제외하고는포괄 적인대리권을가지고있다. 따라서 “대리”가 마치 변호사만의 본질적인 업무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유독 법무사의 경 우에만 위와 같이 등기와 공탁사건 외에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권만인정할뿐, 대리권은인정하고있지않는것 이문제다.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 무사에게소액사건소송대리권부여주장에대한반대논 거로서 변호사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송 분야의 전문 성문제나변리사·세무사·노무사등직역과의소송대리권 부여형평성문제도발생하지않는다. 오히려 「법원조직법」의 개정 추이에 맞추어 사법보좌 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도 그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편익증대를도모할수있도록개선 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위두번째주장역시모두적절 하지못한의견이다. 「법무사법」 개정안이전관비리조장하는개악입법이 라고? S교수는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퇴직법원·헌법 재판소·검찰청 공무원의 전관비리를 조장하는 개악 입법으로,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에게는 법무사시 험 1차시험전과목, 또는 2차시험일부면제의특권이 부여되고 있는바, 법무사는 태생적으로 퇴직 공무원 에 대한 특혜, 즉 전관예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변호사들이기술적성격이강한업무를모두처 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나 47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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