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따라서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위헌적인 입법이라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 으며, 오히려 반대 주장이야말로 “법무사에 의한 권리구 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주장”이 아 닌가 생각한다. ‘법률사무 대리’가 변호사만의 본질적 업무인가? S교수는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무사를 포괄 적·일반적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사로 오해 하게 해 직역 간 충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무사 업무범위에 변호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법률 사무의 ‘대리’를 포함시켜 법무사를 ‘변호사화’ 하는 우회적인 ‘법 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은 포괄적·일반적인 모든 법률사 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오랫동안 법무사들이 다루어오던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 부와 검찰청 관련 업무에 대하여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들 업무는 새로운 업무도 아니고 오랫동안 사실상 법무 사들이 다루어오고 있는 비송관련 업무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업무에 대하여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달 리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동안 업무 를 처리하면서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 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 움이 따랐다. 이에 이를 실제 실무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또한, 법무사도 등기와 공탁업무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 호사와 동일하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 변리사, 관세 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들은 모 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포괄 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리”가 마치 변호사만의 본질적인 업무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유독 법무사의 경 우에만 위와 같이 등기와 공탁사건 외에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권만 인정할 뿐, 대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이 문제다.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 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반대논 거로서 변호사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송 분야의 전문 성 문제나 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직역과의 소송대리권 부여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원조직법」의 개정 추이에 맞추어 사법보좌 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도 그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 두 번째 주장 역시 모두 적절 하지 못한 의견이다. 「법무사법」 개정안이 전관비리 조장하는 개악 입법이 라고? S교수는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 퇴직 법원·헌법 재판소·검찰청 공무원의 전관비리를 조장하는 개악 입법으로,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에게는 법무사시 험 1차시험 전과목, 또는 2차시험 일부면제의 특권이 부여되고 있는바, 법무사는 태생적으로 퇴직 공무원 에 대한 특혜, 즉 전관예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 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나 47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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