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증한 지금까지 법무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공무원들에게 시험면제 특 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사 업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법 원·헌법재판소·검찰청 출신 법무사의 현직 공무원과 의 연고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지는 전관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법무사의 선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S교수가 “법무사 선발방 식 = 전관예우 특혜 = 전관비리”로 연결시키면서 이번 개 정안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논리 비약이며, 억 지 주장이다. 변호사나 법무사나 다 같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선발되는 것으로서, 법무사제도는 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등기, 공탁, 호적, 경매 등 비 송사건 관련 업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무사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법무사제도가 변호사제도보 다 먼저 탄생했으며, 그 후 지금까지 1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못지않게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가 태생적으로 퇴직 공무 원에 대한 특혜, 즉 전관예우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과거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 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는 주장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그동안 법무사 선발과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법무사뿐 아니라, 세무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 문자격사들도 모두 비슷하다. 비슷한 선발제도를 두고 비 슷한 변화를 거쳐온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발제도와 관 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S교수와 같은 주장과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 자격사 = 전관예우 특혜 = 전관비리”라는 터무니없는 이 야기가 된다. 그의 주장대로 연고를 한번 따져볼까. 그렇다면 사법 연수원의 동기나 선후배, 같은 학교 동기나 선후배, 법원 이나 검찰청에서 함께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연고 모두가 문제다. 현재 법원이나 검찰에 재직 중인 판·검사와 연고 가 있는 변호사는 그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지는 전관비리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다. 따라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정 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감정평 가사 등 다른 자격사도 마찬가지다. 어떤가, 이것이 말이 나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변호사업계가 법무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거론할 입 장일까? S교수는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국 민피해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한다. 법무사가 리 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주택채 권 할인비용을 부풀리거나 대행수수료를 과다 수취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무자격자 법무사에 의 한 회생·파산신청대행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도 상당 하다고 한다.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법무사가 등기업무처리 의무를 해태하여 지 역주택조합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전 법적 소송 에 휘말린다든가, 법무사가 은행원·감정사 등과 짜고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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