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증한 지금까지 법무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공무원들에게 시험면제 특 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정리되어야한다는것이다. 특히 법무사 업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법 원·헌법재판소·검찰청 출신 법무사의 현직 공무원과 의 연고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지는 전관비리가발생할것이고, 그로인한피해는오롯이 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고한다. 그러나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법무사의선발”에 관한내용은전혀없다. 그럼에도 S교수가 “법무사선발방 식 = 전관예우 특혜 = 전관비리”로 연결시키면서 이번 개 정안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논리 비약이며, 억 지주장이다. 변호사나법무사나다같이국회가만든법률에의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선발되는 것으로서, 법무사제도는 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등기, 공탁, 호적, 경매 등 비 송사건 관련 업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무사 법」에의해만들어진제도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법무사제도가 변호사제도보 다 먼저 탄생했으며, 그 후 지금까지 1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우리사회에서변호사못지않게훌륭하게그역할을 수행해오고있다. 따라서법무사가태생적으로퇴직공무 원에 대한 특혜, 즉 전관예우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과거 변호사들이기술적성격이강한업무를모두처리하기어 려운현실적한계로인해파생된직업이라는주장은전혀 인정할수없다. 그동안 법무사 선발과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법무사뿐 아니라, 세무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 문자격사들도 모두 비슷하다. 비슷한 선발제도를 두고 비 슷한 변화를 거쳐온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발제도와 관 련하여이미여러차례의헌법재판소판례도있다. S교수와 같은 주장과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 자격사 = 전관예우 특혜 = 전관비리”라는 터무니없는 이 야기가된다. 그의 주장대로 연고를 한번 따져볼까. 그렇다면 사법 연수원의 동기나 선후배, 같은 학교 동기나 선후배, 법원 이나검찰청에서함께판사나검사로재직한연고모두가 문제다. 현재 법원이나 검찰에 재직 중인 판·검사와 연고 가있는변호사는그사건처리결과가부당하게달라지는 전관비리가발생할것이다. 그리고그로인한피해는오롯이국민에게돌아갈것이 다. 따라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정 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감정평 가사 등 다른 자격사도 마찬가지다. 어떤가, 이것이 말이 나되는주장이라고생각하는지되묻고싶다. 변호사업계가 법무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거론할 입 장일까? S교수는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국 민피해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한다. 법무사가 리 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주택채 권 할인비용을 부풀리거나 대행수수료를 과다 수취 하는경우가대표적인예이며, 무자격자법무사에의 한 회생·파산신청대행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도 상당 하다고한다.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법무사가 등기업무처리 의무를 해태하여 지 역주택조합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전 법적 소송 에 휘말린다든가, 법무사가 은행원·감정사 등과 짜고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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