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토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 다고한다. 일부 자격사의 개인적인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자격사 전체를 매도하는 S교수의 논리에는 쓴웃음만 나온다. 이 런식의매도라면일부변호사들이저지른비리와적폐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 정도였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난 변호사 비리사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 도다. 더욱이 요즘은 법무사가 다루던 등기업무까지 변호사 가 침범해 명의를 빌려주어 전국의 전자등기를 싹쓸이하 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 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 다.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들은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훌 륭히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다고 믿는 다. 법무사역시마찬가지다. 미국의법인류학자린다루이 스가 “한국에서 서민을 위해 애쓰는 진정한 법률가상은 법무사에게서 나타난다”고 밝혔듯이 대부분의 법무사는 변호사에 비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국민과함께그역할을다하고있는것이다. 법적제한도외시한법무사의전문성거론, 과연합당 한가? S교수는 로스쿨제도의 시행으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법조 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법조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 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무사제도는 더이상존립근거가없다고주장한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반 법 률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의 공 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변호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무사 제도를 유 지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 따라서사법시험과같이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법무사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로스쿨도입의취지에부합하는정책이될것이라 고주장한다. 또,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이 제 법무사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 고, 역사적 소명을 다한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갈것이므로국 회와 정부는 로스쿨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무 사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속히 제시 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법무사제도는 「법무사법」이라는 법률에 정당하게 그 존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격이다. 법무사제도가 법조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거나,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반 법률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도 없는 주장이다.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만들어낸 것인 49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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