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 다고 한다. 일부 자격사의 개인적인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자격사 전체를 매도하는 S교수의 논리에는 쓴웃음만 나온다. 이 런 식의 매도라면 일부 변호사들이 저지른 비리와 적폐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 정도였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난 변호사 비리사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 도다. 더욱이 요즘은 법무사가 다루던 등기업무까지 변호사 가 침범해 명의를 빌려주어 전국의 전자등기를 싹쓸이하 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 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 다.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들은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훌 륭히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다고 믿는 다. 법무사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법 인류학자 린다 루이 스가 “한국에서 서민을 위해 애쓰는 진정한 법률가상은 법무사에게서 나타난다”고 밝혔듯이 대부분의 법무사는 변호사에 비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 국민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제한 도외시한 법무사의 전문성 거론, 과연 합당 한가? S교수는 로스쿨제도의 시행으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 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법조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 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무사제도는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반 법 률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의 공 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변호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무사 제도를 유 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시험과 같이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법무사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고 주장한다. 또,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이 제 법무사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 고, 역사적 소명을 다한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국 회와 정부는 로스쿨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무 사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속히 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사제도는 「법무사법」이라는 법률에 정당하게 그 존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격이다. 법무사제도가 법조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거나,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반 법률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도 없는 주장이다.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만들어낸 것인 49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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