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기도 하다. 세계의 각 나라마다 사법제도가 다양하듯이, 우리나라 는 역사적으로 변호사는 주로 소송관련 업무를, 법무사는 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송사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121년이라는 긴 시간 동 안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말이 업무범위의 확 대이지 그동안 법무사가 다루지 않던 새로운 기관에 대한 권한으로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오랫동안 다루어 오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들을 실제 실무현실에 맞게끔 현 실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가지고 무분별한 확대라 는 주장도 과장되고 비약된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등기, 공탁, 가족관계등록, 경 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비송분야는 오히려 법무사가 더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법무사는 그 자격시험 에서도 이들 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공부 를 해야 하고, 공부량이나 시험과목 그리고 시험경쟁률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다. 실제 법원에서도 비송 업무는 등기관, 공탁관, 사법보 좌관 등 일반직원들(후일 법무사)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 에 법무사가 매우 전문적인 반면, 변호사는 이들 업무가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었고, 현재 로스쿨에서도 대부분 선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 분야에는 전문성이나 실제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변호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법률사건 및 법 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다. 여전히 일반인 들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어도 비송 분야에서는 오히려 비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자격증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비용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상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만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무사 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당 연히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변호사 스스로를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수가 법무사보다 무려 3~4배나 많고, 업무권한 역시 매우 제한되어 있는 법무사와 달리 변호 사는 모든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기, 공탁, 가족관계등록,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비송관련 업무 대부분이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변호 사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법무사에 비해 경 쟁력이나 전문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 닐까. 현재 변호사들이 법무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민사집행 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동 시에 시험을 치러 비교해 본다고 하면, 과연 그 결과가 어 떨지 궁금하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역할과 차이란, 근본적 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두 자격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업무역량이나 전문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의 열악하고 과도한 제약으로 인해 법무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마치 전문능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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