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이 없어 못하는 것인 양 폄하하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 하고 잘못된 주장이다. 만일 변호사들에게 현재 「법무사법」 상의 권한만 주고, 보수도 법무사만큼만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면 과연 지 금의 법무사들만큼이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제반조건과 상항 등을 무시한 채 상대 자격사에 대한 존중 없이 무조건 비전문가니 하면서 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서로 자제해야 할 일이다. 한편, 현재의 직역 충돌은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정된 일이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타 전문자격사들 과의 관계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 해결한 후 도입을 했어 야 했지만, 이런 문제는 방치한 채 무책임하게 로스쿨만 도입하다 보니 대량 배출된 변호사들이 법무사뿐만 아니 라,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직역 과도 많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도입한 정 부에서도 이제는 책임을 지고 더 늦기 전에 법조직역의 인 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못지않게 훌륭한 사회적 역 할을 수행해온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법제도와 법조 전문직은 다양하 며,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변호 사만이 유일한 법률전문가이며, 법무사는 ‘유사(類似)’ 내 지 ‘과도기적’ 법률전문가라는 식의 접근은, 우리 사회에 서 변호사 이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활동해온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 고가 깔려 있는 부적절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의 수가 많아져서 법무사제도가 필요 없을 때'까 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121년여 동안 변호사 직역을 위 해 희생하고 기다리면서 과도기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 이 아니다. 3. 맺으며 _ 변호사 독점주의 특혜, 시대적 소명 다했다 지금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법조시장도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로 경쟁하 면서, 우리 사회의 주인이자 사법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사 법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자격 하나로 모든 법률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독 점하고자 하는 ‘변호사 독점주의’야말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재검토되고 정리되어야 할 ‘적폐’와 ‘특혜’라는 목소 리가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와 국민들로 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고, 이제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변호사 독점주의’ 폐지 문제를 포함하여 다 른 전문자격사들과의 문제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 를 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법조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동반자가 되어야 할 법조계가, 서로 아전 인수 격으로 자기 직역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논리를 펴면 서 상대 직역에 대한 폄하나 비방 내지는 밥그릇싸움 식의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스스로 추락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 와 국민들을 위해 다 같이 바람직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5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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