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력이 없어 못하는 것인 양 폄하하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 하고잘못된주장이다. 만일 변호사들에게 현재 「법무사법」 상의 권한만 주고, 보수도 법무사만큼만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면 과연 지 금의법무사들만큼이라도그역할을할수있는변호사가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제반조건과 상항 등을 무시한 채 상대자격사에대한존중없이무조건비전문가니하면서 비하하고매도하는것은매우부적절하며, 서로자제해야 할일이다. 한편, 현재의 직역 충돌은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정된 일이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타 전문자격사들 과의 관계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 해결한 후 도입을 했어 야 했지만, 이런 문제는 방치한 채 무책임하게 로스쿨만 도입하다 보니 대량 배출된 변호사들이 법무사뿐만 아니 라,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직역 과도 많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도입한 정 부에서도이제는책임을지고더늦기전에법조직역의인 력수급정책을전면재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못지않게 훌륭한 사회적 역 할을 수행해온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 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는점이다.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법제도와 법조 전문직은 다양하 며, 어느하나만옳은것이라고할수는없는것이다. 변호 사만이 유일한 법률전문가이며, 법무사는 ‘유사(類似)’ 내 지 ‘과도기적’ 법률전문가라는 식의 접근은, 우리 사회에 서변호사이상으로오랜역사와전통을가지고활동해온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 고가 깔려 있는 부적절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의수가많아져서법무사제도가필요없을때'까 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121년여 동안 변호사 직역을 위 해 희생하고 기다리면서 과도기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 이아니다. 3. 맺으며 _ 변호사 독점주의 특혜, 시대적 소명 다했다 지금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법조시장도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로 경쟁하 면서, 우리사회의주인이자사법수요자인국민들에게사 법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변호사 자격 하나로 모든 법률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독 점하고자 하는 ‘변호사 독점주의’야말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재검토되고 정리되어야 할 ‘적폐’와 ‘특혜’라는 목소 리가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와 국민들로 부터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상황을더이상방치하지말 아야한다. 국회와정부는시대변화에역행하고, 이제는그시대적 소명을 다한 ‘변호사 독점주의’ 폐지 문제를 포함하여 다 른 전문자격사들과의 문제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 를하고, 그해결책을제시하여야할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법조인의 역할을 함께수행하면서동반자가되어야할법조계가, 서로아전 인수격으로자기직역의입장만을내세우는논리를펴면 서상대직역에대한폄하나비방내지는밥그릇싸움식의 소모적인논쟁속에서스스로추락해가는모습을보이는 것은안타까운일이다.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 와 국민들을 위해 다 같이 바람직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진정성있게논의를진행해가야할것이다. 5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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