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인권제도로 탄생한 성년후견제도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를 기록하면서 완전한 고 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선천성, 후 천성 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일상사무가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관리나 신 상을 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의 존재도 관심 을받고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친지 등의 신청에 따 라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가족이 선임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 무사나변호사, 사회복지사와같은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한다. 최근 치매 등으로 일상사 무가되지않는부모의재산관리를둘러싸고 자녀들간의분쟁사건이늘어나면서가족이 아닌 제3자로서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증가하는추세다. 서울 역삼동에서 올해로 5년째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명연 법무사는 ‘전문가 후견 인’으로활동중이다. 2016년 3월, 대한법무사협회가전문가후 견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성년후견법인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 의 ‘제2기전문가성년후견인연수과정’을이 수하고, 성년후견본부 법인후견센터의 사무 담당자로 임명되어 현재 센터가 법인후견을 맡은 사건 중 2건의 성년후견사건과 1건의 한정후견사건을후견하고있다. “제가처음맡았던후견사건은성년후견본 부에서 시행 중인 ‘따뜻한 후견인’ 사업에 참 여해 1년 동안 후견인으로 봉사한 사건이었 어요. 피후견인은 젊었을 때의 외도로 아내 와 이혼한 후 가족과도 연락이 단절되어 형과 형수의 도움으로 간신히 요양원에서지내시던분이었는데, 많은것을느끼고배울수있었죠.” 이런 경험들은 김 법무사에게 후견업무가 법무사업무의 일반적인 법률서비스와는차이가있다는것을깨우쳐주었다고한다. 성년후견제도는기존의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당사자를행위무력 자로 낙인찍는 비인권적 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면서 당사자의 의사와잔존능력을최대한존중하는인권제도로서도입되었다. 따라서 후견인에게는 이러한 후견제도의 인권적 특성에 대한 이해 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마음가짐과 자 세가필요하다는것이다. “제게는 성년후견제도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1인가구로 살고 있는 제게도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요즘 1인 가구 고독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서늘해지죠. 성년후견제도는나를위한제도, 내가이용해야할제도라고느껴요.” 그래서인지 김 법무사는 피후견인들의 사연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위첫후견사건의피후견인만해도어렵사리딸과연락이닿았지만, 가 정을돌보지않고떠난아버지에대한분노로딸은아버지와의만남을 거절했다. “그래도 그 따님이 돌봐줄 후견인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돌아가시면 연락을달라하더군요. 많이안타까웠죠.” 전문가 후견인, 가족 간 분쟁에서 객관적 판단 필요해 2017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 때부 터 2017년상반기까지활동한성년후견인 6375명중전문가후견인은 254명으로 4%에불과했다.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98.4%로 압도적으로 많았는 데, 실제로도 전문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심해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 어려울 때 선임되는 경우 가많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어 그동안 가족들이 관리해 왔 던 권한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가족들의 적대감과 반 55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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