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감을겪게된다고한다. 성년후견인의활동을가족의사생활에대한간 섭이나자신들의권한을빼앗는것으로오해하기때문이다.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려면 그동안 가족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지출한내역을알아야하는데, 후견인선임전에지출한내역 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를 않는 거죠. 가족들의 비 협조로결국법원에보고가늦어지거나그내역을반영하지못하는경 우도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이 10명 중 7명이라는 최근의 보도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가족 간의 단절은 가족해체의 수준으로 심화되 어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부모(가족)의 재산 은곧내재산’이라는강고한가족주의적인식을만나게된다니아이러 니한일이다. 김 법무사는 맡았던 4건의 사건 모두 시작단계에서 피후견인의 가 족과 친지 등 주변인들의 심한 저항을 겪었다. 가장 최근에 맡은 사건 에서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미혼인 피후견인의 누나가 후견인으로 선 임되었으나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 인을 변경하면서 그 후견인으로 ‘성년후견본 부’를 지정했는데, 김 법무사가 후견본부의 사무담당자로사건을맡게됐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위해 통장을 인수해 보니 통장 잔액이 한 푼도 없었다. 후견인 변 경이 결정된 날, 누나가 피후견인 계좌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해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았던것이다. 결국 누나를 설득하여 인출한 금액을 다 시 통장에 입금토록 했으나, 만일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 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면 그 때부터후견인의업무는매우힘들어지는것 이다. 얼마 전 98세 고령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외조부를 대신해 상속분쟁에 뛰어들었다 청 부 살해당한 유명 탤런트 남편의 사건처럼 장래 상속인이 될 피후견인 가족들 사이의 분쟁은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 을만큼위험성을내재하고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후견인의 태도와 판단이 중요하다. “인지상정이라고 아무래도 후견업무에 우 호적이고 협조적인 피후견인 가족 분들에게 는 마음을 열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 스스 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해요. 서 로를 비난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서후견인이객관성을잃어버리고냉정한판 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후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힘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기준을 잡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후견인님 덕분에 가족 간의 분란이 순조롭게 매듭지어졌다고 고마워하는 분들 도계셔서보람을느끼고있습니다.” 결국성년후견제도가성공하려면 신뢰할수있는전문가후견인의양성과이들에대한 철저한감독, 그리고성년후견제도를정비해 최대한허점이없는제도로만들어야합니다. 법무뉴스 ‘법무사가달린다’ 5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