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피후견인 재산 사용내역 조사 필요해 김 법무사는 전문가 후견인으로서 피후견 인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하 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판단력이 떨어져 자신에게 필요한 사무를 스스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최 대한 자신의 의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 는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보람을 느 낀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에서 고쳐야 할 문 제도 있다. 재산관리를 한 동거가족이 피후 견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재 산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피후견 인 재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맡고 있는 후견사건도 후견인 선임 결정 전에 피후견인의 동거가족이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재산내역을 조사해 보니 인 출된 고액의 예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인에게 사용내역에 대 해 알려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동 거가족 도움 없이는 그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 하죠.”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 다는 결혼사기사건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치 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 노인에게 접근해 결 혼한 후, 후견인 지정 이전에 배우자로서 재 산을 처분해 버리면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031년이 되면 인구절벽으로 현재의 가족부양 중심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 해요. 가족이 없는 노령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사회시스템이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바로 성년후견제도가 그 중심이 될 거예요. 가족이 없는 노령세대에게는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데, 결국 성년후견제도가 성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를 정비해 최대 한 허점이 없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어 미래가 불안하다면? 김명연 법무사는 42세에 법무사시험에 도전해 2014년 개업한 늦깎 이 법무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이나 등기업무를 맡아서 일하다 가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법무사시 험에 도전했다. “지금 시작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50세가 된다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았어요. 42세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잡고, 그해에 과감히 사표 를 던졌죠.”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차에 무사히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의지가 있 으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평소의 철학대로 굳은 의지를 가지 고 흔들림 없이 공부한 결과였다. “후견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직 후견인제도를 많이 낯설어한 다는 걸 느끼게 돼요. 피후견인 가족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후견인제도가 누구도 예외 없이 당면 할 내 노후를 위한 제도라는 걸 안다면 거부감도 줄어들 거예요. 노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안하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임의후견인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훗날 혹시라도 내 판단력이 떨 어져 스스로 나를 돌보기 어려워질 때 이 사람이 나를 돌봐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든다면 후견계약을 통해 그를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성년후견제도만큼 내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도 없답 니다.” 57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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