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피후견인 재산 사용내역 조사 필요해 김 법무사는 전문가 후견인으로서 피후견 인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하 는역할을할수있어다행스럽게생각한다. 판단력이 떨어져 자신에게 필요한 사무를 스스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최 대한 자신의 의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 는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보람을 느 낀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에서 고쳐야 할 문 제도 있다. 재산관리를 한 동거가족이 피후 견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재 산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권을보호해야하지만, 지금처럼피후견 인 재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서는문제가있다는것이다. “지금 맡고 있는 후견사건도 후견인 선임 결정 전에 피후견인의 동거가족이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재산내역을 조사해 보니 인 출된 고액의 예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인에게 사용내역에 대 해 알려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동 거가족 도움 없이는 그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 하죠.”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 다는결혼사기사건들과도맥을같이한다. 치 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 노인에게 접근해 결 혼한 후, 후견인 지정 이전에 배우자로서 재 산을 처분해 버리면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것이다. “2031년이되면인구절벽으로현재의가족부양중심문화가사라질 거라고 해요. 가족이 없는 노령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사회시스템이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바로 성년후견제도가 그 중심이 될 거예요. 가족이 없는 노령세대에게는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데, 결국 성년후견제도가 성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를 정비해 최대 한허점이없는제도로만들어야합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어 미래가 불안하다면? 김명연 법무사는 42세에 법무사시험에 도전해 2014년 개업한 늦깎 이 법무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이나 등기업무를 맡아서 일하다 가나이들어서도자유롭게일할수있는직업을가지고싶어법무사시 험에도전했다. “지금 시작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50세가 된다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았어요. 42세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잡고, 그해에 과감히 사표 를던졌죠.” 공부를시작한지 4년차에무사히합격의영광을안았다. ‘의지가있 으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평소의 철학대로 굳은 의지를 가지 고흔들림없이공부한결과였다. “후견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직 후견인제도를 많이 낯설어한 다는걸느끼게돼요. 피후견인가족들이거부감을가지는것도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후견인제도가 누구도 예외 없이 당면 할내노후를위한제도라는걸안다면거부감도줄어들거예요. 노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안하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임의후견인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훗날 혹시라도 내 판단력이 떨 어져 스스로 나를 돌보기 어려워질 때 이 사람이 나를 돌봐주면 좋겠 다는생각이든다면후견계약을통해그를후견인으로미리지정할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성년후견제도만큼 내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도 없답 니다.” 57 법무사 2018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