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신축건물의과세표준범위와건설자금이자 건설시행사가 분양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은행으 로부터차입한차입금의이자는취득세과세표준에포 함되는것인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 가격은취득시기를기준으로그이전에해당물건 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 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 로한다.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 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 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 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두5350판결등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절차 비용은 과세대상 물건 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 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1.16.선고 2011두 29472결정) 그 절차상 간접비용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 입금의이자또는이와유사한금융비용’도포함하도록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이자라는 동일 성격의 비용을 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취득 세포함여부에영향을주는경우에는과세불형평문제가 발생될수도있는것이며, 기업회계존중의원칙이있는만 큼 당해 기업에서 차입금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감사원 감심제224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5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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