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신축건물의 과세표준 범위와 건설자금 이자 건설시행사가 분양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은행으 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함되는 것인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 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 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 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 로 한다.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 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 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 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두535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절차 비용은 과세대상 물건 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 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1.16.선고 2011두 29472결정) 그 절차상 간접비용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 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도 포함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이자라는 동일 성격의 비용을 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취득 세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며,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이 있는 만 큼 당해 기업에서 차입금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감사원 감심제224 Q A 전동흔 세무학 박사 5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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