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호, 2008.7.17.). 그러나일반차입금에대한건설자금이자부분이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여부에 대하여처분청이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14두46935, 2018.3.29.참조) . | 판례 | 건설자금이자에대한과세표준범위와입증책임 (대법원 2014두46935, 2018.3.29.) 구 「지방세법」이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를취득세의과세표준에포함하도록규정 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179판결등참조). 그렇다면어떠한자산을건설등에의하여취득하는데에사용할목적으로직접차입한자금 의경우그지급이자는취득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취득세의과세표준에포함되지만, 그밖의 목적으로차입한자금의지급이자는납세의무자가자본화하여취득가격에적정하게반영하는 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차입한자금이과세물건의취득을위하여간접적으로소요되어 실질적으로투자된것으로볼수있어야취득세의과세표준에합산할수있다 고할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과세관청이그증명책임을부담 한다고보아야한다. 02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과세표준 적용범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아 법인의 본사 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용이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것인가? 「지방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 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동조 제14항의 규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67조에따른대(垈)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관 계법령에따른택지공사가준공된토지의지목을건축물과그건축물에접속된정원및부 Q A 법무사 2018년 6월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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