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2008.7.17.). 그러나 일반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 부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두46935, 2018.3.29.참조). | 판례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세표준 범위와 입증책임 (대법원 2014두46935, 2018.3.29.)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 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179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 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02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 과세표준 적용범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아 법인의 본사 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 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동조 제14항의 규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 Q A 법무사 2018년 6월호 5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