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지목변경의여부를인식하는시기는사실상지목이변경된시점에인식을하지만, 이를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지목변경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여부는그형질변경의원인이되는공사가완료된시기를지목변경일로보게되는 것이다.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지목변경은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 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통 상적으로당해건물준공일을의미하게되고, 이를기준으로지목변경에소요된비용을취득 세과세표준으로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실제토지의지목변경이없음에도불구하고지목변경이있는것으로의제하는 「지 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4항의 규정은 사실상 대지이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에 따 른 소요비용을 토지 지목변경 비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공장용지 등 토지에 대 하여 아스콘 포장공사와 화단 정지공사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목변경 에 따른 간주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 제외된다(조심2013지0267, 2013.05.20.참조) . 그러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등이 포함되지 아 니하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한정하여 2017년부터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 이상 이에 지목변경 의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부동산등기 할 때 는소유권이전이아닌기타등기형식으로이루어진다. 사례 지목변경에따른취득시기와과세표준적용범위 (대법원 2017두35844, 2018.3.29.)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변경하는것을의미한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 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한다(대법원 2006.7.13.선고 2005두12756판결등참조).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토지는 아파트가 완 공됨으로써주된용도가사실상대지로변경되었으므로, 그전에이미지급되거나지급원인이 발생한조경공사비는토지의지목변경에관한취득세의과세표준에포함 되어야한다. 60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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