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목변경의 여부를 인식하는 시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인식을 하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지목변경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여부는 그 형질 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지목변경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지목변경은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 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통 상적으로 당해 건물준공일을 의미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 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토지의 지목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지 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4항의 규정은 사실상 대지이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에 따 른 소요비용을 토지 지목변경 비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공장용지 등 토지에 대 하여 아스콘 포장공사와 화단 정지공사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목변경 에 따른 간주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 제외된다(조심2013지0267, 2013.05.20.참조). 그러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등이 포함되지 아 니하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한정하여 2017년부터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 이상 이에 지목변경 의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부동산등기 할 때 는 소유권이전이 아닌 기타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와 과세표준 적용범위 (대법원 2017두35844, 2018.3.29.)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 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7.13.선고 2005두12756판결 등 참조).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토지는 아파트가 완 공됨으로써 주된 용도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조경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60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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