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등기접수일 이후 신고납무와 가산세 적용 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 등과의 거래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개인 간 거 래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동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1)부터 60일2)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한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60일 전에 부동 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접수일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납부 기한 전에 등기신청 시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기산일 범위에 대하여 보 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 기한으로 보 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561.562, 2013.9.2.참조)하다 하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 기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조심 2017지0990, 2017.11.23.).3) 그러므로 비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규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기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전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A Q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 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 을 말한다. 2) 상 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3) 조 세심판원결정(조심 2013지561.562, 2013.9.2.)도 동일한 취지임. 법무사 2018년 6월호 6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