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03 등기접수일 이후 신고납무와 가산세 적용 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것인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거, 법인등과의거래로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개인 간 거 래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동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 전에등기또는등록을한경우에는그등기일또는등록일에취득한것으로본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1) 부터 60일 2) 이내에취득세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관한사항을공부(公簿)에등기하거나등록[등재(登載)를포함한다]하려는경우에는 등기또는등록을하기전까지취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잔금을지급한이후 60일이내에취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하나 60일전에부동 산등기를하는경우에등기접수일전까지취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신고납부 기한 전에 등기신청 시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기산일 범위에 대하여 보 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 기한으로 보 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561.562, 2013.9.2.참조) 하다 하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 기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조심 2017지0990, 2017.11.23.). 3) 그러므로 비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규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는것이고, 등기를미리신청하는경우등기접수일전에신고납부를하지아니 A Q 1)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있는토지를취득하는경우로서같은법제 11조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를받기전에거래대금을완납한경우에는그허가일이나허가구역의지정해제일또는축소일 을말한다. 2) 상 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주소를둔상속인이있는경우에는각각 9개월). 3) 조 세심판원결정(조심 2013지561.562, 2013.9.2.)도동일한취지임. 법무사 2018년 6월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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