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사례 등기접수일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가산세 적용 (조심2017지1004, 2018.03.12.) 2017.5.4.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5.8.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04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범위 부동산 취득 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사기, 변조 등으로 당초 부동산 취득이 원인무효로 되 어 다시 소유권말소등기가 된 경우, 당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 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 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계약의 무효와 취소의 효과는 당초 계약체결 당시부터 효력 자체에 흠이 있어 계 약자체의 불성립 내지 흠 있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 자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지방세법」 상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과세권자가 보아 외형상으로는 유효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 효과에는 반사회적 행위,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불법행위 등의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만 큼 당연히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로 외형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의 위법 부당 성, 당사자부적격 등의 원인에 기하여 그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계약에 기하여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 A Q 62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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