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수자가 당초 매도자와 합의해제 약정 등의 사유로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것으 로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92누11319, 1993.9.14.). 이 경우 등기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등록은 제2장에 따른 취 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유권의 환원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전형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등 기부 상의 등기는 소유권말소등기에 기인하게 되므로 이 경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기타등 기(예:6,00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 판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범위 (대법원 2017두35684, 2018.4.10.)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 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 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 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 6조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 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2014.9.22. : A 소유 임야를 B가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2014.10.8.). - 2015.6.5. : A의 위임장을 변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 취득세 환급 - 2015.8.12. : 처분청은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법무사 2018년 6월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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