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의문제가발생되지아니하게된다. 그러므로매수자가당초매도자와합의해제약정등의사유로처음부터거래가없는것으 로되어당초소유자에게로다시환원된경우에는취득의문제가발생되지아니하는것이다 (대법원 92누11319, 1993.9.14.). 이경우등기가외형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등록면허세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에대 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등록은 제2장에 따른 취 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소유권의환원으로등기를하게되는경우에는비록이전형식을취하게되더라도등 기부 상의 등기는 소유권말소등기에 기인하게 되므로 이 경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기타등 기(예:6,000원)에해당하는것이다. | 판례 | 등록면허세과세대상의범위 (대법원 2017두35684, 2018.4.10.) 구 「지방세법」은등록면허세의과세대상인등록에서취득을원인으로이루어지는등기등을 제외하면서법률상유효한취득을원인으로한등기로한정하고있지는않다. 따라서등기의원 인이무효인경우라도그등기자체가등록면허세의과세대상인등록에서제외되는이른바 ‘취 득을원인으로이루어지는등기’가아니라고할수는없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 상을취득을원인으로등기가이루어진후등기의원인이무효로밝혀진경우까지확대할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개정취지, 관련규정들의문언과체계등을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 6조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 니라고할것이고, 그취득을원인으로등기가이루어진후등기의원인이무효로밝혀져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이 타당하다. - 2014.9.22. : A 소유임야를 B가취득후소유권이전등기를함(2014.10.8.). - 2015.6.5. : A의위임장을변조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승소, 취득세환급 - 2015.8.12. : 처분청은등기를경료하였으므로등록면허세부과징수 법무사 2018년 6월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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