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공탁과 물상대위 담보권의 말소회복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의뢰인의 양산소재 5필지 토지에 대한 3건의 본안 소송들이 모두 1심으로 확정되자 필자는 3건의 가압 류를 모두 취소하고 말소등기까지 마친 후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의뢰인에게 패한 이들은 재소송을 준비하 는지 여러 번 필자를 찾아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상담을 요청해 왔지만 들어 줄 수는 없었다. 이와 별도로 위 부당이득금 사건이 한창일 때, 대 구의 권 이라는 동업자의 채권자가 동업자에 대 하여 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정본이 의뢰인에게 송달된 일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가 된다 면 추심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의뢰인 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양수금 내지 부당이득금사건 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과 함께 상계항변 을 통해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구상할 대위변제 구상 금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예비적 가정항변으로 소송기 록에 반영해 두었다. 후일을 대비해 주장의 일관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4,357,260,273원이었고 피 압류채권은 대위변제 구상금이었다. 필자는 바로 권 에게 현재 계속 중인 소송과 그 소송에 참가 또 는 추심의 소 제기를 권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 송하고, 당시 계속 중인 소에서 소송고지를 신청해 권 에게 소송고지가 되었다. 그리고 2011.5.12. 위 부당이득금 사건들이 모두 원고 패소로 결말이 나자 이를 지켜보던 권 이 2011.5.18.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4944 추심금 청 구의 소를 제기해 왔다. 필자는 재판부에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관련사 1-1. 첫 번째 압류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768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 지난 호 선행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 64 실무 지식 사건 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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