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추심금공탁과 물상대위 담보권의 말소회복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의뢰인의양산소재 5필지토지에대한 3건의본안 소송들이모두 1심으로확정되자필자는 3건의가압 류를 모두 취소하고 말소등기까지 마친 후 소송비용 액확정신청을준비하고있었다. 그무렵의뢰인에게패한이들은재소송을준비하 는지 여러 번 필자를 찾아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상담을 요청해 왔지만 들어 줄수는없었다. 이와 별도로 위 부당이득금 사건이 한창일 때, 대 구의 권 이라는 동업자의 채권자가 동업자에 대 하여 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정본이 의뢰인에게 송달된 일이있었다. 당시 필자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가 된다 면 추심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의뢰인 을직접당사자로하는양수금내지부당이득금사건 에서원고들의청구를배척하는것과함께상계항변 을통해동업자가의뢰인에게구상할대위변제구상 금의크기를줄여나가는작업에착수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예비적 가정항변으로 소송기 록에 반영해 두었다. 후일을 대비해 주장의 일관성 을담보하기위해서였다. 압류및추심할채권은 4,357,260,273원이었고피 압류채권은대위변제구상금이었다. 필자는바로권 에게 현재 계속 중인 소송과 그 소송에 참가 또 는 추심의 소 제기를 권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 송하고, 당시 계속 중인 소에서 소송고지를 신청해 권 에게소송고지가되었다. 그리고 2011.5.12. 위 부당이득금 사건들이 모두 원고 패소로 결말이 나자 이를 지켜보던 권 이 2011.5.18.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4944 추심금 청 구의소를제기해왔다. 필자는재판부에그간의경과를설명하고, 관련사 1-1. 첫 번째 압류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768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 지난 호 선행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 64 실무지식 사건수임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