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건이모두울산지방법원에서종국되었으며, 「민사집 행법」 제249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원고쪽에소 송 참가할 채권자들이 모두 울산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이송신청을 했다. 의뢰인의 편의를 고려한 면도 있지만 유리한 관할을 확보함으로써소송의주도권을잡기위함이었다. 대구지방법원 2011카기840이송신청은 2010.6.13. 인용되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43 추심 금사건으로접수되었다. 이사건의쟁점은단연피압류채권의존부였다. 의 뢰인과 동업자가 2분의 1씩 공유하던 부동산 위에 의뢰인을주채무자로, 동업자를물상(연대)보증인으 로 한 1순위 축협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동업자 지분에만 후순위 근저당권이 2건 추가 설정된 상태 에서, 동업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대한강제경매절차가개시되었다. 이 경매절차에서 1순위 축협의 근저당권이 전 액 배당받고 말소됨으로써 의뢰인이 분담하던 채무 액까지함께소멸하였다. 따라서 동업자는 의뢰인에게 축협의 배당금 중 본래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상당하는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동업자의 채권자들은 이 구상금을 양수받았다거나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는 부당이득을얻었다며경쟁적으로소를제기해온것 이선행사건의본질이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매각과정에서 공유자우선매 수신고를통해동업자의지분을매수하면서다시 축협으로부터 13억 원의 2차 대출을 받아 매각대 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구상금 자체를부인하기에이르렀다. 의뢰인은 3건의 소송에서 거듭 승리를 맛본 터라 이번에도 필자가 기지를 발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을 보였다. 그러나 필자는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이유는꽃안에꿀이차있기때문”이라고타이르며, 상계항변을준비시켰다. 그 무렵, 양수금 청구에서 패소한 그랜드 개발주식회사가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아의뢰 인을 상대로 이 결정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 기해 왔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사건에서 패소한 가압 류채권자 김 과 후순위근저당권자 원 도 의뢰 인과 축협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 구의 소’를 공동 제기했다.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방 향을잡은것이다. 이에 필자는 대구에서 이송해온 추심금사건에 그 랜드 개발 주식회사의 추심금사건, 김 ·원 의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사건의 변론병합을 신 청하고, 각별로 소송고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소 송고지를받은원 은추심금사건의원고권 이 의뢰인의상계항변을받아들여청구취지감축을한 것에불안감을느꼈는지소송참가를해왔다. 필자는사해방지참가를한줄로알았는데의뢰인 쪽에 참가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도왔다. 추심금이 인정될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근저당권말소회복에 대한소의이익이없어지기때문이었을것이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변론병합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5.10.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289,594,091원으로 확정했다. 필자는 판결 선고 후 바로 공탁금을 준비시켰고, 서둘러 판결문 을 수령하여 2012.5.21. 울산지방법원 2012년 2208 호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319,981,636 원을공탁했다. 1-2. 피압류채권의 존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43 추심금) 법무사 2018년 6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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