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초 축협의 배당액 723,177,216원 의 2분의 1인 361,738,608원에서 일부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금액이 줄어든 데 대해 만족해했다. 그리고 이 집행공탁으로 모든 사건이 종식되리라 기대하고 있는 듯했다. 다만 필자는 근저당권말소회 복등기사건이 신경쓰여 추심금에 대해 혼합공탁을 고민했는데 당시의 모범 답안은 집행공탁이었다. 한편, 앞서 의뢰인에게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 했다가 패소했던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가 당 시 그 양수금 사건에서 패색이 짙어질 무렵, 동업자 의 대위변제 구상금을 피압류채권으로 청구금액 750,000,000원의 2010.9.7.자 울산지방법원 2010 카합818호 채권가압류를 집행해 왔다. 그리고 위 양수금사건에서 패소하자 동업자와 사 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1.4.18.자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5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청하여 그 결정정본이 의뢰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 기 전이었고, 피압류채권의 존부 내지 범위도 확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가 경합하여 의뢰인으로선 그 추심요구에 응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대구의 권 이 먼저 추심금 청구의 소 를 제기해 왔고, 필자는 그랜드 개발 주식회 사에게 그 소송에 권리참가를 하도록 소송고지를 했다.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의뢰인의 단독소유가 된 5필지에 청구금 액 750,000,000원의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844 부동산가압류를 집행해 왔다. 앞선 3건의 가압류가 모두 본안에서 가압류 채권 자들의 패소로 확정되어 필자가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아 말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의뢰인은 등 기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가압류가 들어 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필자는 소송고지와 함께 선행 추심금사건의 참가 적 효력을 받는 지위에서 거듭 추심금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를 집행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가압류 집행해제 독촉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는 2011.11.3. 울산지 방법원 2011가합7204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다. 필자는 대구의 권 이 먼저 제기한 추심금사 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병합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로따로 재판을 해도 모순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제3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추심채 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칠 것이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은 없다’는 판례를 따른 승소의 암시였다. 이를 지켜본 필자는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 의 패소를 감지하고, 의뢰인에게 변론기일에 원고 측 에서 소를 취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 취하에 동의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아니나 다를까 선행했던 추심금사건의 판결이 먼 저 내려지고, 의뢰인의 2012.5.21.자 추심금 공탁 사 실을 법원에 제출하자 2012.8.28. 그랜드 개 2-1. 두 번째 압류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5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 정당한 추심권자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204 추심금) 66 실무 지식 사건 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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