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의뢰인은 당초 축협의 배당액 723,177,216원 의 2분의 1인 361,738,608원에서 일부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금액이줄어든데대해만족해했다. 그리고 이 집행공탁으로 모든 사건이 종식되리라 기대하고 있는 듯했다. 다만 필자는 근저당권말소회 복등기사건이 신경쓰여 추심금에 대해 혼합공탁을 고민했는데당시의모범답안은집행공탁이었다. 한편, 앞서 의뢰인에게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 했다가 패소했던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가 당 시 그 양수금 사건에서 패색이 짙어질 무렵, 동업자 의 대위변제 구상금을 피압류채권으로 청구금액 750,000,000원의 2010.9.7.자 울산지방법원 2010 카합818호채권가압류를집행해왔다. 그리고 위 양수금사건에서 패소하자 동업자와 사 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1.4.18.자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5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신청하여그결정정본이의뢰인에게송달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 기전이었고, 피압류채권의존부내지범위도확정되 지않은상태에서압류가경합하여의뢰인으로선그 추심요구에응할처지가아니었다. 그러던중대구의권 이먼저추심금청구의소 를 제기해 왔고, 필자는 그랜드 개발 주식회 사에게 그 소송에 권리참가를 하도록 소송고지를 했다.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의뢰인의 단독소유가 된 5필지에 청구금 액 750,000,000원의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844 부동산가압류를집행해왔다. 앞선 3건의 가압류가 모두 본안에서 가압류 채권 자들의 패소로 확정되어 필자가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아 말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의뢰인은 등 기부에잉크가마르기도전에또다시가압류가들어 왔다면서분통을터트렸다. 필자는 소송고지와 함께 선행 추심금사건의 참가 적 효력을 받는 지위에서 거듭 추심금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를 집행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가압류집행해제독촉의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제소명령을신청했다.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는 2011.11.3. 울산지 방법원 2011가합7204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다. 필자는 대구의 권 이 먼저 제기한 추심금사 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병합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따로따로재판을해도모순된판결이날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제3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추심채 권자에게변제하면그효력은압류경합관계에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칠 것이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은 없다’는판례를따른승소의암시였다. 이를 지켜본 필자는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 의패소를감지하고, 의뢰인에게변론기일에원고측 에서 소를 취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 취하에 동의 하지말라고주의를줬다. 아니나 다를까 선행했던 추심금사건의 판결이 먼 저 내려지고, 의뢰인의 2012.5.21.자 추심금 공탁 사 실을 법원에 제출하자 2012.8.28. 그랜드 개 2-1. 두 번째 압류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5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 정당한 추심권자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204 추심금) 66 실무지식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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