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발 주식회사의 소 취하서가 접수되었다. 같은 날 부 동산가압류 집행해제 신청도 접수되었다. 필자가 신 청해 놓은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562 가압류 이의 사건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아보고, 더는 버티기 어 려웠을것이다. 그다음 날 열린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소 취하서가 의뢰인에게 전달되자 재판장은 의뢰인에게 “소 취하 에 동의하시지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슬쩍 흘리며 사건기록을덮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재 판장은 “아니, 다 해결되었는데 왜 동의를 안 하는 가?”라고 따지듯 물었다. “소송비용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의뢰인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재판장은 안경너머로의뢰인을빤히바라봤다. 방청석에서지 켜보는필자도무안했을정도로침묵이흘렀다. 한편, 후순위근저당권자 원 이 그 무렵 다른 재 판부에서 계속 중이던 근저당권말소회복 사건과의 관련을 이유로 의뢰인 쪽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 은재판부의결정으로기각되었다. 이유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는 것뿐. 근저당권말 소회복등기사건과 추심금사건의 결과는 상호 이해 관계가없다고본것인데, 결국피담보채권과담보권 의부종성에대한오해를지적한것이었다. 의뢰인은 소 취하 동의를 안 해 재판장에게 잘못 보였다고 생각하고 연신 불안해했지만, 이후 한 번 더 변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고 2012.10.31.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기각이었다. 구상금채권은 집행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 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또다시 패 소판결을 받아든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는 이 후 소송비용 확정사건과 손해배상사건을 거치면서 의뢰인과의 다툼이 비화된 가장 불운한 채권자로 남았다. 앞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패소했던 가압류채권 자 김 과 후순위근저당권자 원 이 공동으로 의뢰인과 축협을 상대로 2011.9.19. 울산지방법 원 2011가합6249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를제기해왔다. 대위변제 구상금 상당액이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이아니라면매각으로소멸하기이전으로거슬러올 라가 축협의 근저당권을 회복시켜 이를 물상보 증인인 동업자에게 이전시킨 후, 후순위근저당권자 인 원 은 이를 물상대위하고, 가압류채권자인 김 은채권자대위를하겠다는취지였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이 대위변제 구상금을 추심공 탁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자신들은근저당권의담 보권을실행하여결국부당이득상당액을회수할수 있다는전략이었다. 당시 의뢰인의 5필지 부동산등기부에는 1, 2, 3, 4 번부동산의경우 2010.2.22. 매각을원인으로 1순위 축협 근저당권이 의뢰인 지분전부근저당권 설정 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2010.6.16. 일 부포기를등기원인으로말소되어있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공유자우선매수신고로 인한 축협의 2차 대출 근저당권도 2011.8.5. 말소된 후 1, 2, 3번부동산에는국 은행의대환대출근저당권 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5번 부동산만 2010.4.23. 매각을 원인으로 1순위 축협 근저당 권이촉탁말소되어있었다. 의뢰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4필지의 축협 근 저당권이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변경 형태로 존 속하자 축협에 대출금을 모두 회수했으니 말소 해 달라고 해서 축협에서 말소한 것이고, 5번 부 3-1. 세 번째 가처분 (울산지방법원 2012카단930 처분금지가처분) 법무사 2018년 6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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