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 김 은 동시배당의 경우 의뢰인에게 남았을 축협의피담보채무 361,738,608원을자신이배당받 았어야 했을 배당부족액으로, 후순위근저당권자 원 도위 축협의피담보채무에차순위저당권자 대위로 물상대위 했을 배당부족액 40,527,9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내부 안분배당관계에 있는 원 고들 공동으로 물상대위 대상인 근저당권을 회복할 적격이있다는주장을굽히지않았다. 그 결과, 원고 측은 8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 서 1, 2, 3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인 국 은행 근저당권으로 인해 회복불능을 선언 하고, 4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말소회복등기를, 5 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최종 청구취지를 정리했다. 이 사건은 두 해를 지나 2013.02.22. 판결이선고되었다. 1) 원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 하여 피고 이 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회복등기절차를이행할것을청구하는부분에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이 와 피고 축협이 위 부동산의 피고 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말소회복 등기의 등기권리자는 피고 축협, 등기의무자는 피 고 이 임이 분명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청구는 등기 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 로서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의무자가 등기권 리자에게 의사의 진술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해 야 하나, 원고들은 피고 이 를 상대로 위 회복등기 의 등기권리자인 피고 축협이 아닌 원고들에게 회 복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원 고들의 주장을 등기권리자인 피고 축협에게 회복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 이 피고 이 에 대하 여 갖는 구상금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박 이 대위취 득한 피고 축협의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는 이유 로 이 부분 청구는 결국 기각될 것이므로 결론은 동일 하다). 2) 원고들이 별지목록 5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축협을 상대로 박 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 대, 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 중 피고 이 의 1/2 지분 에관한피고 축협의 1순위근저당권이변제자대위 에 의하여 박 에게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한편 박 이 피고 이 에 대하여 갖는 이 사 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박 의 채권자인 권 이 2010.6.24. 압류및추심명령을받은다음피고이 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이 가 박 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 전액에서 반대채 권을 상계한 나머지 289,594,091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지급하라는판결을선고받고위판결이확 정된사실및이에관하여피고이 가 2012.5.21. 이 법원 금 제2208호로 위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19,981,636원을공탁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은바, 그렇다면 위 공탁에 의하여 박 이 피고 이 에 대 하여 갖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 이고, 박 에게이전된피고 축협의 1순위근저당 권도피담보채무인위구상금채무의소멸에따라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박 은 위 근저당권 을 상실하여 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렇다면원고들로서도더이상박 앞으로위와같은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 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없다. 법무사 2018년 6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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