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민사신탁 의 활용과 세무 형사 조정 김종원 법무사(서울중앙회) 민사신탁융합전문가 부동산학박사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01 들어가는 말 법무사업계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산 넘어 산이다. 부동산등기 분야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공인인증서제도의 변화, 본직 본인확인 제도의 도입,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행태 등에서 법 무사업무에빠른변화가요구된다. 법률 사무인 민사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사건, 공탁,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등 전형적인 업무의 사 건 수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로스쿨 변호사 등 법 률 종사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심화되 고, 1인당수임사건수는급감하고있다. 필자는이와같은상황에서벗어나새로운미래로 가기위한대안으로 ‘민사신탁’을제시한다. 세금없 이 부동산등기가 가능할까? 세금 없이 주식을 양도 할 수 있을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세금 없이 부동 산과 주식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담보와 보증, 분쟁 방지 등을 위해 신탁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기존 의 제도나 법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신탁은 가능한다. 다른 내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법무사에게민사신탁은필수다. 전형적인 업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업무 키워드 를 융합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민 사신탁’은낯설다. 절차적의미의신탁등기가아닌자 산과이해관계인의권리갈등을해결하는신탁업무 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확정된 유언대용신탁설 정 사항이 주어진다면 유언대용신탁등기 첨부서면 과절차를몰라일을못하는법무사는없을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탁설정 사항을 정함에 있어 주요 쟁점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에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업무의 유의사항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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