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과권리변동및조세문제를정리하여신탁업무전반 에 대한 이해의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단초 가되기를기대한다. 02 민사신탁의 유용성과 활용 가. 민사신탁의유용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보는 고령사회 에 진입해 있다. 은퇴 이후 30~40여 년 이상 살아가 야 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나 적정한 수익의 처리 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히 가족 내의 자산 문제에국한된것이아니라중소기업의원활한가업 승계가 요구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대 상 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전 및 자산관리 방식 에대한제도로서 ‘민사신탁’에대한관심이커질것 이다. 신탁업 진입규제가 철폐되면 머지않아 다양한 민사신탁전문신탁사의등장도기대된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수요를 유연하고 상황 적응적 인 구조로 정리하는 신탁을 통해 위기관리와 문제 해결방안을제시할수있다. 제4차산업혁명의화두 인 공유경제의 활성화에도 신탁이 유용할 만큼 그 적용분야의확장가능성이높다. 신탁이란 분야는 그저 건설이나 재건축 등 부동 산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으 로 주식, 채권 등 재산권이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과 정에서 현재와 장래의 권리와 세금문제 등 갈등관 리에탁월하다. 나. 민사신탁의활용 법률, 금융, 세무, 재무컨설팅 등 전문가들이 신탁 법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신탁이 결합된 업무를처리하는경우에기존의업무경력이나경험 에 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다. 신탁재산을 둘러싼 업무 처리과정에서 특히, 공 시방법이 정해진 부동산이라면 법무사가 다른 직역 들보다비교우위라고생각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관리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 었다는전제가충족될경우이다.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설정의 결과는 신 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 1차 신탁업무의 결과는 신 탁등기라는 과정을 거친다. 신탁등기를 처리하는 법 무사가 신탁 설정에 포함된 다양한 수요자의 자산 관리 절차나 효과 등과 관련된 전문적 분석능력이 없다면 그 신탁등기는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인이 바 뀌는절차에불과하다. 법무사가 업무 현장에서 늘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 는 업무들 즉, 등기, 공탁, 보전처분, 민사송무, 형사 절차, 가사사건, 법인사건, 회생파산, 후견업무 등에 서바라보는시각을조금만달리하여신탁법리를적 용한다면 너무도 특별한 업무 프로세스를 접하게 될것이다.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상속신탁, 부동산신탁, 주식신탁, 특수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신탁업무의 길은준비하고찾는자에게만보인다는점에서다른 마음가짐이필요하다. 부동산 금융과 자산관리, 부동산개발, 자산운용, 생애주기 및 은퇴설계, 생명보험과 노후설계, 상속 분쟁 방지, 합리적 자산승계절차, 지방세 및 국세 설 계 등에 관련된 쟁점을 탄탄한 신탁법리 위에 정리 하고 각계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준비된 법무사 가되어야한다. 법무사 2018년 6월호 7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