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03 신탁재산과 조세 가. 사례와해설 30억 원 상가주택(월세 1천만 원)에 거주 중인 60 대 중반의 임대사업자 A씨의 가족은 부인 B와 성인 자녀 2명(C, D)이있다. 재산정리가되지않으면본인 의 사망 이후 상속인 형제간 분쟁 가능성이 있어 합 리적인증여및상속처리를고민중이다. 3년 뒤에 A씨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자녀에게 균 등증여하고(각 4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상속으로 자녀에게승계처리할예정이다. 그러나 증여로 정리하는 경우 명의를 넘겨준 후의 심리적 박탈감도 크고, 자녀의 배은망덕 가능성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 증여 취소가 활용되기 어렵다 는이유로주저하고있다. 그래서합리적인증여처리와상속재산갈등방지, 배우자 B의 노후생활에 대한 배려를 결합한 유언대 용신탁계약을하고, 상속재산분할을사실상금지하 여손자가대학갈때까지위탁자사후에도신탁설정 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또 다른 10억 원상가는신탁을유지하다가필요시처분할계획이 다. 1) 수탁자특정문제 재산 소유자인 A가 위탁자로서 수탁자를 부인 B 로하거나자녀중 1인또는 2인(합유인공동수탁자) 으로정할수있다. 신탁계약에서 3년후증여를예정사항으로하면서 부동산등기부에 자녀 명의가 표시되지 않기를 원한 다면자녀는수익자로신탁원부에만공시할수있다. 필요시위탁자가수익자지정및변경권을행사하여 신탁재산에대한지배통제권행사가가능하다. 2) 수익권설계 신탁성립시신탁재산원본의수익자및수익의수 익자는 위탁자 A로 하고 3년 후 신탁원본 수익권의 2분의 1을 자녀(C, D)가 균등하게 4분의 1씩 승계토 록 하고, 위탁자 A의 사망 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사후수익자로자녀(C, D)를지정한다.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원본 2분의 1의 수익권 승계 (자녀 C, D에 신탁이익 증여)에도 불구하고 신탁수 익 수익권 전부는 위탁자가 수익하고, 위탁자 사망 시그배우자 B가수익하도록수익권을분할하여수 익자 연속신탁을 설계한다. 신탁원본 수익과 수익 수익을 분할하고 연속하여 수익자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신탁법」에 수익권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이익” 또 는 “원본과 수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재산이 수익권의 대상이고 이는 즉, 신탁이익이다. 수익권은 신탁이 익인 원본(capital gain)과 파생되는 수익(income gain)으로구성된다. 신탁이익은원본수익권과수익 수익권으로구분할수있다. 수익권의 귀속자인 수익자를 정할 때 수익권의 종 류, 범위, 귀속시기등은권리귀속과조세부과의기 준이 되므로 신중히 정해야 한다. 수익자는 지분 형 태로 공동수익하거나 시기를 달리하여 연속으로 수 익자가 지정될 수 있다(「신탁법」 제60조 수익자 연 속신탁).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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