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신탁재산과 조세 가. 사례와 해설 30억 원 상가주택(월세 1천만 원)에 거주 중인 60 대 중반의 임대사업자 A씨의 가족은 부인 B와 성인 자녀 2명(C, D)이 있다. 재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본인 의 사망 이후 상속인 형제간 분쟁 가능성이 있어 합 리적인 증여 및 상속처리를 고민 중이다. 3년 뒤에 A씨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자녀에게 균 등 증여하고(각 4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상속으로 자녀에게 승계처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여로 정리하는 경우 명의를 넘겨준 후의 심리적 박탈감도 크고, 자녀의 배은망덕 가능성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 증여 취소가 활용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증여 처리와 상속재산 갈등 방지, 배우자 B의 노후생활에 대한 배려를 결합한 유언대 용신탁 계약을 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사실상 금지하 여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 위탁자 사후에도 신탁설정 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또 다른 10억 원 상가는 신탁을 유지하다가 필요 시 처분할 계획이 다. 1) 수탁자 특정 문제 재산 소유자인 A가 위탁자로서 수탁자를 부인 B 로 하거나 자녀 중 1인 또는 2인(합유인 공동수탁자) 으로 정할 수 있다. 신탁계약에서 3년 후 증여를 예정사항으로 하면서 부동산등기부에 자녀 명의가 표시되지 않기를 원한 다면 자녀는 수익자로 신탁원부에만 공시할 수 있다. 필요 시 위탁자가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수익권 설계 신탁성립 시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 및 수익의 수 익자는 위탁자 A로 하고 3년 후 신탁원본 수익권의 2분의 1을 자녀(C, D)가 균등하게 4분의 1씩 승계토 록 하고, 위탁자 A의 사망 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사후 수익자로 자녀(C, D)를 지정한다.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원본 2분의 1의 수익권 승계 (자녀 C, D에 신탁이익 증여)에도 불구하고 신탁수 익 수익권 전부는 위탁자가 수익하고, 위탁자 사망 시 그 배우자 B가 수익하도록 수익권을 분할하여 수 익자 연속신탁을 설계한다. 신탁원본 수익과 수익 수익을 분할하고 연속하여 수익자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신탁법」에 수익권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이익” 또 는 “원본과 수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재산이 수익권의 대상이고 이는 즉, 신탁이익이다. 수익권은 신탁이 익인 원본(capital gain)과 파생되는 수익(income gain)으로 구성된다. 신탁이익은 원본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권의 귀속자인 수익자를 정할 때 수익권의 종 류, 범위, 귀속 시기 등은 권리귀속과 조세 부과의 기 준이 되므로 신중히 정해야 한다. 수익자는 지분 형 태로 공동수익하거나 시기를 달리하여 연속으로 수 익자가 지정될 수 있다(「신탁법」 제60조 수익자 연 속신탁).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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