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신탁법」 제36조의 공동수익자는 같은 종류의 수 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종류와 내용, 수익권 취득 시기 등이 다른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더 있는 경우도 공동수익자이다. 공 동수익자 중 별도의 채권이 있는 자는 우선수익권 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와 구별하여 보통 수익자 또 는 일반 수익자라 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그 채권 자가 신탁의 수익자로 참여하는 경우 일반 수익자에 우선하여 신탁재산의 담보가치 즉, 교환가치 전부에 대해 담보권을 갖게 되고 정상적인 채권회수가 안 되 어 공매 등 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처분대금에서 보통 수익자에 앞서 우선 배분권을 갖게 되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우선수익자라 한다. 담보권자인 근저 당권자와 유사하다. 3) 위탁자의 신탁 통제권 위탁자가 일방적인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 변경 권, 수탁자 해임 및 선임권을 갖도록 신탁 설정하고 그 지위는 부인이 승계하도록 할 수도 있다. 수탁자 가 자녀가 되는 경우, 수탁자의 재량권이 거의 없게 된다. 반대로 수탁자나 장래 수익자의 권리를 확장하면 신탁해지나 수익자 변경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가 능해지므로 위탁자의 지위는 약화된다. 위탁자는 신 탁 설정 당사자의 지위와 자익신탁의 수익자 지위를 겸하면서 신탁이 성립되나 이후 신탁재산의 일부 또 는 전부가 수익권 승계 형태로 이전되면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될 수 있다. 수익권의 양도나 승계 시에 위탁자 지위를 분리하 여 신탁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 도 가능하다. 10억 원의 상가를 아들 C에게 신탁하 면서 위탁자 A가 처분동의권을 행사하기로 신탁 설 정한 경우, 상가처분 시 매도인은 C이나 위탁자 A의 처분동의서가 있어야 유효한 처분이 가능하다. 4) 위탁자 사망과 신탁 종료 「민법」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은 상속관계로 전 이된다. 부동산 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을 원인으 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가 된다.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고 사망한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위탁자의 사망이 당연 신탁 종료 사유가 아 니다. 위 사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도 신탁이 존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탁자의 사망이 신탁종료 사유로 특정된 바가 없다면 상속사 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는 물론이고 상속인 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상속인은 승계수익자 지위로 남는다. 위탁자의 사망이 신탁종료 사유거나 사후 수익자 인 상속인이 합의로 신탁을 종료한 경우에도 상속등 기가 아니라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사후 수 익자 또는 신탁재산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 귀속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 귀속 권리자가 수탁자 지위 를 겸병한다 해서 이를 수탁자의 고유재산 전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신탁재산 귀속 절차와 최종 결과는 같으나 신탁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다. 5) 유언대용신탁 업무의 주요쟁점 신탁설정 시 재산소유자인 위탁자의 의사확인은 통상의 매매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주 법무사 2018년 6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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