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의가 필요하다. 소유권이전 자체가 아니라 재산관리 및 처분 등 종합적인 의사확인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신탁설정 시 본인의사에 반하는 신탁계 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무효·취소가 될 수 있으므 로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검증이나 이해관계인의 보증절차가 필요하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이해관계인(신탁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 수익자지정변경권자 등)의 지위 설 정, 신탁재산의 변동, 신탁의 변경과 종료 등 신탁비 송사건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탁설 정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위탁자의 지 위이전, 수탁자 경질(선임, 해임), 수익자 변경은 신탁 재산을 둘러싼 권리와 세금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나. 신탁과 조세 1) 신탁설정 단계의 조세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 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으로서 일정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지방세 법」 제9조제3항). 소유권이전 이외 신탁등기 자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는 ‘위탁자로부터 수 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취득세 비과 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위탁자가 수 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탁설정 시 수익자를 위탁자가 아닌 자로 달리 정하면(이른 바 ‘타익신탁’)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2) 신탁기간 중 조세 ① 재산세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의 「지 방세법」에서는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 해 재산세는 위탁자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 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3호에서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련된 종 합부동산세의 의무자도 수탁자다. 위탁자와의 약정 에 의거, 신탁수익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취득세 신탁기간에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신수 탁자가 선임되는 등 수탁자 경질에 의한 소유권 이 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비과세다(「지방세법」 제9 조(비과세)제3항제3호). 신탁기간에 수익자 지정권 행사자가 신탁재산 중 원본 수익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수익권 귀속의 효력 발생 시기가 장래 특정 시기 또는 불확정 시기나 조 건을 정한 경우 제외)에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귀속된 수익권 지분을 목적물로 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수익권 및 수익자 변경을 공시하기 위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탁원본 수 익권 취득은 취득세 신고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익권 취득이 무상증여인지 별도의 반대급부가 있 는 유상거래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진다. 또한 위탁자의 사망으로 원본 수익권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신탁의 종료와 무관하게 상속 취득세를, 상속인이 아닌 자는 유증에 준해 취득세를 신고 납 부해야 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부동산의 위탁자가 사망 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의 수탁자와 수익자(상속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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