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에대한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 【지방세운영과 - 290, 2015.01.28.】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편입된다. ● 「 신탁법」 제23조 역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 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 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여상속의경우에는대내외적으로신탁재산이신 탁자의소유로취급된다고하더라도수탁자의상 속재산에는 편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 「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역시 상속으로 인하여 취 득하는경우에상속인각자가상속받는취득물건 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때 상속에는 피상속인 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 의 상속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 행령제20조제1항에서무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 일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2호에서 신탁의 종료 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전하는 경우, 제3호에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 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재산인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에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의 비과세 유형인 신탁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포함된다. 신탁 존속 중 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것은수익권증서의양도는취득세과세대 상이 아니라는 관련자료 1) 를 보고 수익권 관련 거래 에 일반화시킨 오류이다. 우선수익자와 수익자의 구 분, 그리고 수익증권, 수익권 증서, 수익권의 특성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달라져야 한 다. 신탁 존속 중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거래 또는양도·승계가수익권의양도형태로발생한다. ③ 신탁과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인재화등의권리변동에관한부가세쟁 점은 명시적 법 규정이 없이 해석이나 판례, 선례에 의존해오다가 수탁자를 신탁재산 부가세 납세의무 자로 본 2017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 2) 가 나오면 서지방세인재산세등납세의무자를수탁자로규정 한 「지방세법」 제107조와 궤를 같이하여 신탁재산 에관련된부가세등국세의납세의무자를수탁자로 보려는흐름의시작이라는오해가생기기도했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 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수탁자가재화를공급하는것으로보도록 하였다. 신탁재산 처분 시 언제나 수탁자가 직접 부가가치 법무사 2018년 6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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