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담보신탁의 처분과 정에 한정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시행 2018.1.1.)은 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등을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명확하게규정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2). ④ 상속세및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위탁 자와 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한 재산가액이고, 제3자인 타인이 수익자인 타익신 탁의경우에는그이익에상당하는가액이수익자가 부담하는증여세과세대상이된다(「상증법」 제9조). 별도의 신탁에서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 인 경우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 상속재 산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귀속시기에대한판단기준은원본또는수익이수익 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몇 가지 예외기준을 정하고 있다(「상증법」 제33조, 동법 시 행령제25조). ⑤소득세 거주자의 소득을 구분하면 「자본시장법」 상 집합 투자기구 3) 외의신탁(보험회사특별계정제외)의이 익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소득세법」 제4조제2항). 신탁재산에귀속 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 로보고수익자에게과세한다. 수익자 신탁에서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목적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소득세 납세의무 자로 본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부동산 거 래관계에신탁이관련되면조세의쟁점정리가중요 하다. 신탁존속중양도소득세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고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신탁 존속 중에 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거래, 또는 양도·승계가 수익권의 양도나 승계의 형태로 발생한다. 신탁재산 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되 등기형식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신탁원 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다. 이는 신탁재산인 부 동산의양도에해당하여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 는것이다[(재일46014-1923(1997.08.13.) 소득세]. ⑥법인세 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그신탁의이익을받 을 수익자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다(「법인세법」 제 5조제1항). 신탁업 인가를 받은 법인 수탁자가 관리 하는 신탁재산(같은 법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 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재산에 포함되 는것이지수탁자의고유재산이아니므로그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이 아니다(「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신탁수익 및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인 수탁자 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받는 신탁보수 등 수 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신탁수익에 대해 수탁 자를 과세 주체로 볼 수는 없다. 신탁이익을 받을 수 익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취득한 신탁소득은 법인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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