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의 익금에 속하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법인세 법」 제15조제1항). 3) 신탁종료시조세 ① 지방세(취득세등)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취득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취득에 의한 취득, 신탁종료에 의한 취득의 경우가 있다. 신탁해지나 종료로 위탁자(자익신탁의 수익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된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2호). 신탁재산처분 에 의해 취득하는 제3자는 일반 취득원인(매매, 증 여등)에따라취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② 소득세및법인세 수탁자가 신탁재산처분에 의해 위탁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 한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 리·처분하고 있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에대하여과세한다. 특히 자익신탁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수탁자가 처분한 시점 사이의가격상승분이양도소득이될것이다. 신탁계 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 의수익이우선적으로수익자에게귀속하게되어있 는 일부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실 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방식으로 처분 환가한 경 우에는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위탁자가아닌수 익자로볼수있다. 04 맺으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업무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 과하다. 유언대용신탁등기를 위한 서식이나 샘플 사 례를 통해 가장 기초적인 사례를 아는 상태에서 ‘신 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모르지 않는 것이지 신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 리 분쟁과 세금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한 사고발생 위 험이증가한다. 신탁설정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정리 하여신탁법리에따라해결방안을융합하는전문성 을 갖추어 가야 비로소 ‘신탁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할수있다. 경제활동에관련된다양한분야, 즉증여및상속, 부동산개발 및 관리, 금융, 주식, 보험, 자산관리, 은 퇴설계, 가업승계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부가 융 합된다면 종합자산관리의 유용한 제도로서 ‘민사 신탁’은 더욱 빛나는 미래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 다. 1) 행자부세정-3275, 2004.10.1. ; 세정13407-323, 2003.4.23. 2) 종 전판례가거래에서발생한이익이나비용의귀속주체인위탁자나수익자를부가세납세의무자로한것은거래상얻은소득이나부가가치를직접적인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반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당사자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보아야한다는것이전원합의체판결 (2017.5.18.선고 2012두22485)이다. 3) 「자본시장법」 상집합투자기구는간접투자상품인펀드등으로운영되고, 주로금전을위탁받아운영수익을금전으로환급하는형태를띤다. 법무사 2018년 6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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