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경험했던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의 경매 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일들을 회고해 본다. 집행관제도 | ‘집행관’이란 명칭은 1912년, 「조선민사 령」에 규정되었던 ‘집달리’란 명칭에서 출발했는데, 이후 ‘집달리(1961.8.31.)-집달관(1981.1.29.)-집행관 (1995.12.6.)’으로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92년 서 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했던 필자는 그러니 까 ‘집달관’으로 불리던 때 근무한 셈이다. 집행관의 임기도 1961년 「집달리법」 제정 당시에는 임기 규정이 없다가 이후 3년, 6년, 4년 등으로 변화하 였다. 예전에는 ‘집달리’라는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이 미지가 강해 혼사에 지장이 있다며 발령 받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지만, 지금의 집행관은 높은 수익 때문인 지 경쟁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되었으니 세상의 변화는 실로 무상한 것 같다. 경매입찰방식 | 구 「민사소송법」 당시는 현재와 같은 서 면 입찰방식이 아니라 동산경매와 같은 방식인 호가 경 매방식이었다. 집행관이 경매법정에서 경매사건을 호 창하면, 경매참가 희망자들이 법정 앞에 있는 책상 앞 으로 나와서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며 매수신고 액을 신고하고, 순차로 가격을 올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최고가 경매신고인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경매법정은 공간이 좁아 상당히 혼잡하기도 했 고, 매수희망자가 많을 때는 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필자가 197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경매사건이 200건이 넘었는데도 보조 직원이나 타자수는 물론이고, 지금처럼 실무제요도 없 어서 가끔씩 특이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 결해가며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곤욕을 치르곤 했다. 경매기록의 열람 | 당시 경매사건 목록은 법원 게시판 과 관할시·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그런데 전 문 경매업자 등이 자신이 경매 받고자 하는 부동산 목 록을 게시판에서 제거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자 게시판 에 잠금 장치를 하고, 경매계의 허락을 받아 경매기록 을 보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매기록 책자가 단 한 권밖에 없다 보니 이것을 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곧 편법도 생겨났 다. 소위 경매브로커들이 인기 있는 경매물건의 기록을 독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기록을 열람할 기회조 차 갖기 어려웠다. 또, 기록 자체를 직접 열람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감 독이 소홀한 틈을 타 송달보고서 등 기록의 일부가 분 실되는 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당시는 일반인이 경매기록을 본다 해도 그 내용을 분 석할 만큼의 법률적 지식도 부족했고, 법무사나 변호사 도 경매사건에 관심이 없던 때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딱히 상담할 곳이 없었다. 결국 이런 폐단들로 인해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 정하면서 경매기록 자체를 열람하는 방식을 없애고, 인 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열람하 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87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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