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보수기준제도를폐지하고, 보수를자율화함(안제19 조삭제). - 보 수기준폐지에따라협회회칙의필수기재대상에 서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의 잘못된내용을올바르게정리함(안제63조). - 구체적인내용은 p.52 ‘업계핫이슈’ 해설기사참조 제 4호 의안 : 「회칙」 일부개정(법무사보수 기준의 보 수표안) 회칙안 (원안통과) - 현 행 법무사보수는 2006.3.21. 전부개정된 이래 12 년동안그대로유지되고있어보수표를물가상승이 나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사무실 임대표 상승분 을감안하여현실화하기로함. - 구체적인내용은 p.52 ‘업계핫이슈’ 해설기사참조 제5호의안 : 「홍보위원회규칙」 제정안 (원안통과) -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 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4,483,418,919원과 그 지출액 3,674,625,617원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 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감사보고 총평 중). 제2호의안 : 2018회계연도예산안승인 (원안통과) 2 0 1 8 회계연도에는 일반 회계 예 산 액으 로 3,281,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으로 1,122,6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3,995,500,000원, 총 28,399,100,000원을 책정하 였다.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액보다 127,900,000원 (-0.45%) 감소한것이다. 제 3호 의안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무사 보수 폐지) 건의 (원안통과) -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 하고,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 현행 ⓮ 1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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