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북한의시장경제가커가는상황에서 앞으로는개인간의계약문제, 사적분쟁 영역에대한수요가 많아질것으로보입니다. 개인들간의초보적질서를잡는 이러한민사영역은 법무사들이해야할일이죠. 옹기종기모여있는곳이있는데, 그곳에가서 ‘집을좀사 야겠다’고 하면 그들이 어디론가로 안내를 하죠. 바로 남 한의부동산중개사와같은거간꾼들이에요. 그런데북한에사유제도가없다고, 이런사람들의등장 이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와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북한 사회, 주민 내부에서 어떤 싹이 트고 있는가, 어떤 제도들이 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북한개발을위한제대로된대비가되는것입니다. 북한주민들간의계약·분쟁, 법무사영역될수있어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 면, 부동산과 관련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 또 그 외 분 야에서할수있는일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북한의 부동산은 공적 소유 하에서 이용권을인정하고있고, 이용권을사고파는거래가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용권 거래에 따 른계약과그에따른분쟁사건등이많이발생할거예요. 북한은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주민들 사이에도 그런 개념이 희박하죠. 물론 북한 법에도 개인 간 거래를 인정해준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간 계약은위법행위가됩니다. 북한에는형법을주로다루는변호사는있지만, 민사영 역에서주로활동하는법무사는없습니다. 대신경찰이그 역할을하는데, 국법에서개인간거래를인정하지않기때 문에사적분쟁에대해서는개입하지않아요. 개입하면위 법이되니까너희들끼리알아서풀어라이런식이죠. 그래서 북한의 시장경제가 커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개인 간의 계약문제, 사적 분쟁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것으로보입니다. 개인들간의초보적질서를잡는 이러한민사영역은변호사의몫이아니라주민생활과가 장가까이있는법무사들이해야할일이죠. 법무사업계에서 대비를 한다면 통일시대에 그만큼 법 무사의영역이확장될수있을겁니다. 소장님께서는 2002년에 탈북해 남한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한 최초의 탈북민이라고 들었습니다. 탈북의 계기 도 궁금하고, 남한에서 학자가 되어 연구소를 세우게 된 계기도궁금하네요. 저는북한에서기계공학을전공했고, 어렸을때부터학 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분사회인 20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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