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비, 기생, 백정, 광대, 무당, 승려(중) 등이 ‘놈’ 혹은 ‘년’과 어울려 욕설로 사용되었다. 이는 비단 전통시대의 일만이 아니다. 1894년갑오개혁으로신분제도가타파되고만인 평등을선언한헌법이제정된뒤에도특정직업을비하해 욕으로사용하는경우는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다. ‘부엌데기(식모)’, ‘차순이(버스차장)’, ‘양공주’, ‘양갈보’ 처럼역시여성형이대부분이고, ‘넝마주이’, ‘거렁뱅이’, ‘노 가다꾼’, ‘똥퍼(분뇨수거인)’ 같은남성형도있었다. 욕설이금기어가된것은특권층과그들의특권적행위 이외에 차별받는 모든 것은 목소리를 내거나 드러나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됐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거 꾸로피지배계층에가해진그같은금기를타파하기위해 금지된 언어인 욕설로써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과 전복을 꿈꾸었다고도할수있다. ‘검사스럽다’,온당치못한권력을향한전복적욕설 그러나 ‘금기의 타파’라는 욕설의 전복적 기능에도 불 구하고 욕설의 사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듣 는상대방을저주하고모욕하는것을넘어욕설에내재된 차별자체를수용하는의미가될수있기때문이다. 이는 비단 여성과 장애인과 관련된 욕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염병’이나 ‘지랄’ 같은 말도 장티푸스환자나 간질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고, ‘후레자식’은편모자녀를비하하는말이다. 그렇다면 ‘쪽팔리다’, ‘짱나다’ 등의 속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없으므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말을 통해 욕설이 주는 전복의 쾌감을 선사받기는 쉽지 않고, 차별 당한 설움과 억울함을 욕설로밖에 풀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뱉는 순간 또 다른 차별과 혐오 를불러오는아이러니에빠지고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욕설이 주는 전복적 쾌감 도 만끽하면서도 차별과 혐오의 의미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03년 3월 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평검사들과 토 론을했던일이있다. 공중파방송에서생중계한이날토론이후 ‘검사스럽다’ 라는 말이 유행했다. 심지어 이 말은 그해 국립국어원 『신 어』(新語) 자료집에 수록되기까지 했는데, 그 뜻풀이에는 “행동이나성격이바람직하지못하거나논리없이자기주 장만되풀이한다”라고쓰여있다. 검사를비하하는욕설이라니, 한국사회에서검사는최 고의 특권층이 아니던가. 하지만, 국민들은 “검사스럽다” 는 말을 통해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상식 을뒤집고전복함으로써 ‘검사스러움’에대한새로운정의 와의미를세우고자했다. 이전에는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단 지 성별, 신분, 직업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무시당하 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제아무리 높 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대상의 경우는언어적전복의대상으로서무시되고혐오될수있 다는선언이었던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개의원’이나 ‘기레기’ 같은말이등장하고있다. 국민을대표해권력을감시하고 사회적정의를바로세워야할국회의원이나기자들이오 히려 ‘권력의 시녀’로서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해 온 것에 대한국민들의비판과전복인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과 비하, 조롱으로 서의 욕설이 아니라, 이처럼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집 단과 권력이 부패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때, 그들을 향한 통렬한욕설이야말로욕설의긍정적기능이라할것이다. 언어는사회의거울이다. 우리가사용하는욕설에서모 든 차별받는 존재가 사라지고 욕먹어 마땅한 자들이 그 자리를채울때억울하게인권을유린당하는일도사라질 것이다. 27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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