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보고, 이 법의 특례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상가임대차법」 관련규정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살펴봄으로써상업젠 트리피케이션방지를위한 「지역상생발전법」의올바른입 법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지역상생발전법」의 주요 내용 1) 「지역상생발전법」에서는 법률 제정 이유에 대해 이렇 게설명하고있다.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지만,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없 고, 「상가임대차법」의경우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 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 생의협력적이해관계를증진시키고, 「상가임대차법」 상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법을제정함으로써지역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 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것이다.” 이에따라 「지역상생발전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중 소기업청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 획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수립·시행해야한다(동법제5조). 시 ·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동법제6조). 지 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 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청구 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 례를마련하였다(동법제7조). 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생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를 둔다(동법제10조). 시 ·도지사는 체인사업, 단란주점 등 일정 사업 또 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조건을붙이는등제한할수있다(동법제11조).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생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영업 및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공동 체 참가자의 손실전보 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수있다(동법제14조). 3. 「 상가임대차법」 특례 규정의 개선방향 「지역상생발전법」은 지역사회 내부에 갈등 당사자들 이 참여하는 상생 협력의 구조를 만들고, 지자체가 지정 한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계약갱 신요구권과차임등증액청구권에대해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특례를 두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수있는내용들을담고있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법」 특례규정은본질적으로젠트리피케이션문제를해결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음에서 그 이유와 개선 방향에대해살펴본다. 29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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