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7년, 프랑스는 10년의 계약갱신 기간이 보장된다. 「지역상생발전법」은 지역상생발전구역 안의 상가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 정하는특례를주고있다. 그러나 기간 제한 없는 임대차갱신요구 규정은 임대인 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주장 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간 보장은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법」의 특례조항은 계약목적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 이바람직해보인다. 라. 매 년물가조사해적정차임기준조례로제한해야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 에관한조세, 공과금, 그밖의부담의증감이나경제사정 의변동으로인하여상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당사 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있고, 다만증액의경우에는 5%를초과하지못하게되 어 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차임 등의 상 한이적용되지않는다. 「지역상생발전법」도 특례조항이라고는 하나 계약갱신 기간이 10년보장됨에따라차임등의상한이 10년후풀 린다는것이다를뿐, 현행 「상가임대차법」과크게다르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의방지와상가임차인의안정적영업보 장을위해서는차임과보증금의인상을해마다물가등을 조사하여적정한차임의기준을조례로제한할필요가있 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조 례가 대통령령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고치기가 더 쉽 고, 지역의 임대료 실정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 치단체의조례가더욱민감하게작동할수있기때문이다. 4. 맺 으며 _ 재건축상가임차권행사방안마련해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상생발전법」에서 젠트 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규정한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특례 규정은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현행 「상가임대차법」 의 문제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졌 으면한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 는예외조항중건물의노후나훼손으로안전사고의우려 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5년 기한의 계약갱신요구권도아무소용이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등으로 계 약갱신요구가 거절되면 임차인은 재건축된 상가건물에 대하여그간임차권을행사하지못한기간의범위에서임 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 설할필요성이있다. 이렇게하면법률의실효성이높아져 재건축으로인한임대차갈등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 게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이번 의서촌사건과같이임차인과임대인의갈등이표면화되 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회단체 및 여론은 이 를 방지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 을 모아 요구하는 추세다. 이 기회에 국회에 제출된 「지역 상권상생발전법」의미흡한부분들이수정·보완되어반드 시이번국회에서통과되기를기대한다. 1) 홍익표의원이대표발의한 「지역상권상생발전에관한법률」(의안번호 2575)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부분을재정리한것임.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법은상가건물(제3조제1항에따른사업자등록의대상이되는건물을말한다)의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주된부분 을영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증금액을초과하는임대차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부산지방법원 2005.10.24.선고 2005가단40293판결. 4) http://golmok.seoul.go.kr/sgmc/main.do 3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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