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바로그판례 가정법률편 01 출생이나혼인, 사망등으로가족관계가새롭게발생하 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또는 그를 증명해야 할 때는 「가 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그사항을등록해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 해 작성되는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 제 도였던 호적제도에 따라 기존의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는 호적의본적이등록기준지가되며, 출생이나그밖의사유 로처음가족관계등록을하는경우는당사자가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정할수있습니다. 또, 신고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가족관계등록에관한사무는대법원이관장합니다. 그 러나실제등록사무의처리는대법원장의위임에따라각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며, 각 시·읍·면사무소 소재지 관 할가정법원장이그감독을맡고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 특정등록 사항, 일반등록사항의 3가지 사항이 기록되는데, 그 구체 적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① 가 족관계등록부사항 :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 경, 정정에관한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폐 쇄에관한사항 ② 특 정등록사항 : 본인·부모(양부모포함)·배우자자녀 (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 록번호, 성별, 본에관한기록사항 ③ 일 반등록사항 : 가족관계등록사항과 특정등록사항 외모든신분변동에관한기록사항 호 주제는 위헌, “개인은 가(家)의 유지·계승을 위 한도구적존재가아니다” “호주제는당사자의의사나복리와무관하게남계 가족관계등록제도란? 내가누구인지증명한다, 가족관계등록 (1) 가족관계등록과 출생신고·인지신고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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