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가족관계등록제도는출생·혼인·사망등으로인한 가족관계의발생과변동, 소멸등에관해등록하고, 그증명에관한사항을관리함으로써개인의신분에대한증명과 가사생활의편의를도모하고자시행되고있다. 이번호에서는가족관계등록제에대한개관과출생시의출생신고, 그리고혼외자를자신의자녀라고인정하는인지신고에대해알아본다. 〈편집부〉 혈통 중심의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 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 구적존재로취급하고있는데, 이는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 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부합 하지않는다.” 【헌재 2005.2.3.2001헌가9 등】 ※ 이 전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는 「호적법」에 따 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한 호적에 등 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 소가 위와 같이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로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사항이기록되어더이상가(家)를전제 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필요에따라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에는 가족관 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종류가있습니다. 각증명서별로기재하는사항이다르므로, 필요에따라 일부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가족 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제2항). 기재사항 호적등본기재여부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여부 가족의본적 동일한본적기재 개인별등록기준지 선택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기재됨 기재되지않음 배우자의부모 기재됨 기재되지않음 입양·파양관계 기재됨 입양관계증명서에만기재 ▼ 호적등본과가족관계등록부의차이점 33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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