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출생신고하기 1 출생신고, 누가해야하나? 신생아를출생하면, 반드시출생후 1개월안에가족관 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면의 장에 게 ‘출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출생신고 의무제 에 따라 △혼인 중 출생한 출생자의 경우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는모(母)가해야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인데,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 의성·본을알수있으면부의성·본을따라출생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 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가족관 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56조). 만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출 생신고의의무를가진사람들이출생신고를하지않아자 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자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 등 록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생신고를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2 출생신고, 어떻게해야하나? 출생신고는 출생지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 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하 면됩니다.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 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 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의위임을받아발급청구를할수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 하는경우등에한해본인이아닌제3자도발급신청이가 능합니다. ▼ 등록사항별일반증명서의종류와기재사항 증명서의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생존한현재의혼인중의자녀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상실에관한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현재의혼인에관한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현재의입양에관한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또는친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현재의친입양에관한사항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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