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Q. 협의이혼을하려고하는데자녀의성을엄마의성이나재혼하는새아빠의성으로변경하면자녀의가족관계증 명서에는어떻게표시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 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 와의친족관계를종료시켜야합니다. Q. 며느리의등록사항별증명서도발급받을수있나요? A.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가족이라고할지라도발급청구를할수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위임장을받아제출하면 발급청구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제한은종전호적제도에서광범위한정보의원칙적공개라는발급요건의완화 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 호의측면을더욱강조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 이용안내 > 상담사례 | Q&A 궁 금 해 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1) 출생신고신청서기재사항 자 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 록번호) 자 녀의혼인중또는혼인외출생자의구별 출 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주민등록번호(부또는모가외국인인경우, 그성명· 출생연월일·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부 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 35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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