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1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 의자녀라고인정하고, 시(구)·읍·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 을 “인지신고”라고합니다. 생부·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는 신고자체로효력이발생하는창설적신고로서출생당시 인지신고하기 의가있는경우그사실 자 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2) 출생신고첨부서류 출생증명서 자 녀의출생당시모가한국인임을증명하는서면 자 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신분증명서 부 ·모의혼인관계증명서 3 부혹은모가외국인인경우는어떻게? 1) 부가외국인인경우 ① 혼 인 중 출생자 :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 면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부 모의성명이기록됩니다. ② 혼 인 외 출생자 :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 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모의 성·본을 따르 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 인지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 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 라가족관계등록부는폐쇄됩니다. 2) 모가외국인인경우 ③ 혼 인 중 출생자 : 한국인인 부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 면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부 모의성명이기록됩니다. ④ 혼 인 외 출생자 : 한국인인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 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인 지절차에따라부가인지신고를한다음, 자녀가 「국적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신고해 국적을 취득한 후 국 적취득통보가되어야하고, 성년의경우에는법무부장 관으로부터귀화허가를받은후귀화허가통보가되어 야합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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