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김 판사는 “원장인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 실내외에서 보육중인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아동들은 6세 남짓에 불과해 스스로 통제가 쉽게 되지 않고 정 리정돈을 기대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측은 위험발생요 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 고를예방할주의의무가있다”고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보육실 내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각형책상이나선반등이정돈돼있지않은채좁은 공간에 비정형적으로 방치돼 있었다”며 “아이들이 뛰 어다닐경우모서리에부딪히거나이를피하려다넘어 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 했다. 또, “보육실내에있던보육교사는아이들이뛰어놀 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책상들을정리하거나주의를환기시키는등보호조치 를전혀취하지않았다”고지적하면서다만 “사고가발 생한 데에는 이 양이 부주의한 면도 적지 않다”며 “B 씨등은이양에게 500만원, 이양의어머니에게 100 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라”고판시했다. CASE 04 | 대법원 2018다211853 | 2009년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A씨는 수술효과가만족스럽지못하자 2012년 9월다른성형 외과를찾아의사 B씨에게광대축소술과앞턱성형술 을받았다. 그런데 한 달 후 오른쪽 광대 비대칭 현상이 발견됐 고, B씨는 A씨에게 2차수술을시행했다. 1년 후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 광대 재수술에 관해 상담하고 B씨가 조언하는 옆 광대 축소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씨에게 개구장애와 턱관절 통증, 감각 저하등의부작용이발생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차례수술을받는동안한번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B씨를 상대 로 “1억 2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원고 패소판결한원심을파기하고최근사건을서울고법으 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이나 필요 성, 예상되는위험이나부작용등에관해설명하고, 환 자로하여금필요성과위험등을충분히고려한후해 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밝혔다. 이어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 했을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의사가설명을하지 않은데대한책임을지지않는다는이른바 ‘가정적승 성형수술 불만으로 다른 병원에서 2차례 수술 받았다 부작용,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의사가 수술 부작용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어”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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