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관광 상품에도 품질 개선을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돼요. 지난 6월 14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분야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 다. 품질인증제도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품질 인증을 신청한 대상 기업이나 사 업장의전반적품질수준을진단한후등급을부여, 인증해널리공표하는제도다. 관광서비스의품질향상을도모하고전문적이고체계적인품질관리를위해관광분야에도이 러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들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품질인증을받아홍보에 이용할수있다. 만약 품질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않게된경우에는인증이취소될수있다. 「관광진흥법」 개정 (2018.6.14. 시행) 이혼배우자에대한 분할연금액 산정, 별거·가출기간은 제외돼요. 이제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으 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일률적으로혼인기간에포함시키는현행규정이혼인중쌍방의협력으로형성된공동재 산의분배라는분할연금제도의취지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의판시에따라지난 6월 20일, 이 와같은헌법불합치결정을반영하여 「국민연금법」이개정, 시행되었기때문이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ㆍ물질 적으로기여한부분을고려하여노령연금액의일부를분할해이혼한배우자에게지급하는급여 로서,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도달하고,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수급권자인경우에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 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분할해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국민연금법」 개정 (2018.6.20.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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