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에 관한 통화내용이 3개월 이상 보존돼요. 지난 6월 12일, 「방문판매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계약에 관 한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를위반한경우에는시정조치와함께 500만원이하의과태료도부과된다.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 거래로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 의통화과정에서의사왜곡이일어날가능성이크다. 그러나현행법에서는이를별도로보존토록 규정하고있지않아문제가지적되어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2018.6.12. 시행) 전자발찌 부착자가전자장치 훼손하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져요. 지난 5월 29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개정·시행 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법원은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 각한경우라도검사의청구없이법원의판단에따라보호관찰명령을선고할수있게된다. 또, 전자발찌부착자가급증하면서전자발찌를훼손하거나버리고도망하는사건이잇따르고 있음에따라전자발찌를손상하는등의행위가전자발찌를무용화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했다 고하더라도이를재범을위한범죄의시도, 또는착수로보아미수범으로처벌할수있게된다. 「특정범죄자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법」 개정 (2018.6.13. 시행)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기림의 날’로 지정됐어요. 지난 5월 29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개정· 시행되면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보호지원이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매년 8월 14일 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국내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피 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추도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위령사 업도 기념사업의 범위에 명시해 지원하는 한편, 생활안전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에 장제비를 추 가하여 장제비도 지원한다. 또,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에는피해자의의견을청취하고, 정책의주요내용을국민에게적극공개하도록개선된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지원법」 개정 (2018.6.13. 시행) 43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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