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저는이혼소송중처의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양수받는것으로금전관계를정산하고이혼하는것으로재판상 조정을 하였습니다. 처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했고, 이에 관해 확정판결 을받은상태였으므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양도하고그양도사실을채무자(채권가압류결정문상제3채무자, 이 하채무자라함)에게통지하는것”으로조정을하였습니다. 이후채권을추심하려했으나채무자가이미임대보증금을법원에공탁한상태였던지라공탁금출급청구를했는 데, 채무자에대한채권양도통지가이루어지지않았고, 처의채무자에대한채권가압류결정도아직유효하다는이 유로공탁금출급청구가수리되지않았습니다. 공탁금을출급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이혼조정을통해처로부터 양도받은 가압류 채권을채무자가 공탁했는데, 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민사 집행 이은규 법무사(충북회)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 에게통지, 또는채무자의승낙을대항요건으로규정하고 있으며, 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하지않으면채무자이외 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 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라”는 조정결정만으로는 채권양수 인으로서채무자에게채권추심을할수없습니다. 채권양 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경우 대리로 양도통지를 하거나 양도인의 사자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양도통지는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 이나 사실상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반드시 양 도인인 처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에야 채권양수인으로서 공탁금출급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처가이러한절차에협조하지않는다면귀하 는 「민법」 제389조제2항에따라양도인을대상으로양도 통지에관한의사진술을구하는판결을얻어이를채무자 에게통지한후공탁금출급청구를해야합니다. 그리고 공탁금 출급청구 시 양도인인 처의 채권가압류 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라도 유지되고 있다면 공탁금 출급 청구가 불수리될 수 있으니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채 권가압류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이때 귀하는 채권 자인 처를 대위해서 채권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처를대상으로 양도통지에 관한 의사진술을 구하는 판결을 얻어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A. 45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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