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상담실 정육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토지 670평 정도를 매수했는데, 당시 공인중개사가 토지 중 20~30평 정도만도로확장사업으로수용될것이라고해서계약했습니다. 그런데잔금을치르고보니실제로는토지전체면 적의 30%정도인약 200평이수용되는것이어서매도인에게수용면적에착오가있었고, 남은토지로는매수목적 을달성할수없으므로계약을취소하고매매대금전부를반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매도인은수용사실에대 해알고있었으니행정관서에서확인하지않은제게과실이있다며취소할수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토지 3%만 수용된다는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잘못이라며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민사 부동산비전문가인귀하의 중대과실에 의한 착오라 할 수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할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이사례의쟁점은귀하가매도인과매매계약체결에이 르게 된 동기(매수하는 토지 중 20~30평 이상은 수용되 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는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민법」 제109조)할 수 있는가여부입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의무중과실(無重過失)’을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 에서 매도자는 귀하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중 일부가 도 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편입 부분이 표시된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 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 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착오이므로이를취소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 저히결여하는것을의미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 비전문가로서 당시 정육점을 운 영하고있었고, 공인중개사의말만믿고착오에빠지게된 것이라면, 귀하의 직업과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구체 적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는 것만으로는 위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볼수없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판례 :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 실제 재판에서 ‘착 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귀하)에게 있고, 반 대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표의자의 상대방 (매도인)에게있습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