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유언인 듯, 유언 아닌 ‘유언대용신탁’ 2003년, 한 사회사업가가 123억 원을 연 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유언장에 고인의 날 인이 없다”며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민법」 상 무효”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와 이 름 등을 쓰고 날인토록 규정한 「민법」의 유 언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9.8.선고 2006다25103, 25110판결). 이처럼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된 요건과 방식을 충 족해야만한다. 그러다 보니 최근 각광받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사후 재산의 상속에 관 해 정한다는 점에서 유언과 비슷하지만, 「민 법」 상의 유언이 아니라 「신탁법」 상의 계약 에해당하기때문에까다로운요식행위없이 도유언에준하는효력을가지기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내(위탁자) 재산 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수익자) 물려줄 것인지를 정하고(신탁의 목적), 살아 있는 동 안에 그 상속 내용에 대한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수탁자)과 계약을 맺어 믿고 맡기는(신 탁) 제도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도 없고, 복 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사망하면자동적으로생전에수탁자와 계약한 대로 수탁자에 의해 재산이 관리되 고수익자에게상속되는것이장점이죠.”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는 법무사업 계에서자타가공인하는유언대용신탁분야의최고전문가다. 2015년 초, 성년후견절차와 관련된 일본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 넷을 검색하다가 피성년후견인의 사후 사무처리에 관한 책을 발견하 고, ‘유언대용신탁’에대해접하게되면서이분야에눈을뜨게됐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이미 2006 년에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고 유언대용신탁제도를 도입해 사회적으 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더군요. 우리나라는 2012년에서야 「신탁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소한 분야 인데 말이죠.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가면서 고령사회에서 부의 대 물림에 있어 이 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요. 전문적으로파고들만한가치가있다고생각했죠.” 유언·증여·상속의 단점 모두 보완한 제도 유법무사의선견지명대로유언대용신탁은고령사회에서재산을가 진부모들의여러가지고민과욕구를정확하게반영하고있다. 핵가족의해체와경제위기, 수명연장으로인한고령화로더이상자 녀들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세대들에게 은퇴 이후 오랜 노 년기를 자녀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위한 재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일이다. 또한, 자신의사후에자녀들저마다의경제력등개인 적사정을고려한상속이이루어지는일과유산을둘러싸고자녀들간 에서로다투거나분쟁하지않도록하는일도주요관심사가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이혼해서 혼자아이를부양하는자녀가있다면부모로서는그자녀들에게더많 은재산을물려주고싶은마음이들지않겠어요? 법정 상속은 그와 같은 개인사정이 고려되지 않으니 보통은 유언을 통해 그 의사를 남기게 되는데, 말했듯이 유언은 조건도 까다롭고 분 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까 다로운 절차 없이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자 녀들에게더많은재산을상속할수있는것이죠. 또, 신탁계약의조건은그야말로재산을가진위탁자의마음대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수익자를 위탁자 자신으로 해 49 법무사 2018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