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서 그 수익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생활하다가 사후 에는자신이재산을물려주고싶은자녀를수익자로정해자신이원하 는방식대로상속되도록수탁자와계약할수도있고요.” 유언의 단점을 해소해주는 이처럼 편리한 유언대용신탁제도가 있 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문화가강한 탓에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 며부양을조건으로재산을증여했다가나몰라라하는자식들때문에 ‘증여계약해제에따른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는부모들이많다. 그러나한번증여된재산을반환받는것은결코쉽지않다. 「민법」 제 556조에 증여해제의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않는경우’를규정하고있지만, 자녀가부양을조건으로증여 받은것이아니라고하면위법으로보기어렵기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재산은 수탁자가 관리할 ‘신탁재산’이 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탁자가 사망해 자 녀가상속인이된다해도그재산에대해좌지우지할권한이없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양을 받고 싶은 부모들은 증여와 같이재산의소유권을완전히이전시키는방 식보다는살아생전자녀의부양의무를조건 으로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자유로운 계약이가능한유언대용신탁을이용하는것 이훨씬효과적입니다.” 첫 유언대용신탁등기 완료 후 유명세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 건의 접수건수가 매년 2,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 쟁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 법무사는 유 언대용신탁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알려지기만 하면 큰 시장이 열릴 거 라는기대도크다. “재산분배 방법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고, 그러다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사후에도 내가 설계한 대로 재산이 처리되고, 살아 있을 때나 사망했을 때나 내 의사가 존중되어 재산에 대한 주도 권을내가가질수있고…. 그렇지만신탁재산은내소유가아니기때 문에 재산을 증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녀 들과의 분란도 예방할 수 있고, 수탁자에 의 해 계약한 내용대로 재산이 집행되니 사후 에 자녀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분 쟁을벌일일도없고…. 게다가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아닌 상 속세가 적용되어 증여와 상속간의 기본공제 차익에따른절세효과까지발생하니, 재산분 배제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 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의규제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신탁업이나자문업을할수없어요. 불필요한규제죠. 앞으로이규정의 개정을위해서도목소리를내보려고합니다. 법무뉴스 ‘법무사가달린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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