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하지만아직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상태 에서 막상 실무를 하는 법무사들은 시작부 터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유 법무사도 첫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 던때의당황스러웠던기억을잊지못한다. “2015년 11월에 첫 유언대용신탁등기사건 을 수임했는데, 물론 첨부서류인 유언대용신 탁 계약서를 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1주일간 을의뢰인이원하는신탁내용이계약서서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느라 끙끙댔죠. 드디어완성을해서시청에검인을 받으러 갔는데, 시청 공무원이 ‘이게 웬 이상 한문서냐?’ 하는황당한표정을짓는겁니다. 그다음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러 등기 소에갔는데, 이번에는등기관이등기권리자 (수탁자)가 ‘개인’인 걸 보고서는 형식적 심 사권만있음에도불구하고난데없는질문공 세를 펼쳐서 답변을 하느라 아주 진땀을 빼 야했어요. 하지만 고진감래 끝에 등기를 완료하고, 신탁원부를 받아들었을 때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에 마음이 뿌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등기사건이 완료된 지 얼마 후 인 2015년 12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무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고, 강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유명 세도얻게됐다. “당시 강의를 들으러 온 법무사님들이 유 언대용신탁이 어려운 우리 업계에서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던지 큰 호 응을 보내주었고,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 니다.” 법률전문가의 신탁업 규제, 개정 위해 목소리 낼 것 유언대용신탁 업무에 도전해 보려는 법무사들은 우선 기본기부터 닦으라는것이유법무사의조언이다. 개정 「신탁법」의 법조문 해석과 부가적으로 「민법」, 부동산등기법령 등도충분히숙지해야한단다. 기본기를닦았다면실제에응용해활용 할수있을텐데, 여기서부터는능동적인사고를통해문제해결의방법 론을잘세우는것이중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신탁을 구상해 장치를 해놔야 문제해결이 가 능한지가 중요한 것인데, 서식 안의 신탁의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서식 에만의존해당장일처리를하는데급급한경우가많다는거예요. 그런식이면실력을키울수없어요. 혼자서는힘든일이니같은관심 을 가진 법무사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점을찾아나가는것이좋은방법입니다.” 유 법무사는 법무사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의뢰인과의 대면 접근성 이 높고, 신탁등기와 연계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 업무에있어가장적합한전문가라고생각하고있다. 앞으로 법무사의 위상이 이 제도로 인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기 대도크다. 그래서그는유언대용신탁의홍보와정착, 그리고활성화를 위해기여하고싶은마음이다. “한국의 유언대용신탁 분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죠. 일본 의 경우는 ‘중간법인(공익이나 영리가 아닌 중간목적의 법인)’ 제도를 활용해 수탁자를 중간법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도 진행되고 있고, 사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신탁과 같은 가족신탁 설립에 관한 계약서 알고리즘을 짜는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가족신탁 에관한잡지도매달발행될정도니까요. 일본에서는사법서사(한국의법무사)나변호사, 세리사(한국의세무 사) 등이 신탁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수탁자·신탁관리인의 실무교육을 주관하거나 직접 위임을 받아 신탁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우리나 라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의 규제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를 받지 않고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신탁업이나 자문업을 할 수 없어요. 불필요한 규제죠. 앞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보려 고합니다.” 5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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