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01 법무사 보수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 경과 2016.5.24.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개 선 과제로 추진코자 하는 ‘법무사보수 규정 삭제’에 관해법무부가의견제출을요청해옴에따라협회는 6.3. △법무사제도의 공익성, △보수규정 삭제에 따 른 문제점, △부동산 감정평가비용과 중개수수료 운 영에관한공공성등을감안해보수제도는존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차선책으로 등기와 관련한 경우에 만 보수기준제의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 하고, 그내용을대법원에도보고하였다. 그러나 11.3. 대법원은 ‘법무사보수가격규제개선에 관한 국무조정실 주재 조정회의 결과’를 근거로 2017 년 상반기까지 법무사보수 상한 명시에 관해 회칙 개 정등의적절한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해왔다. 이에 협회는 제152회 이사회(2016.12.6.)를 통해 4 개의제안(①현행보수표에상한명시유지, ②보수표 에상한명시하되, 현행보수중등기분야는인상, 송 무 분야는 폐지, ③법무사 보수표 폐지, ④전체 설문 법무사보수 폐지 의결, ‘보수자유화시대’ 눈앞에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및 전부개정 「회칙」 보수기준 해설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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