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조사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 중 다 수의견에따라②안을채택하였다. 이에 협회는 2017년 임시총회(2017.7.11.)에서 위 ‘등기이원화’ 안을 의결하여 대법원에 인가신청을 하 였으나, 대법원은 회칙에서 보수의 이원적 규정을 두 는것은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다고보아 8.31. 법 무사보수부분을제외하고인가통보하였고, 보수이 원화 방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9.8.자와 11.17.자로 의견조회를 요청해왔다. 이에 협회는 “법무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임과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받되 「대법원 규칙」으로 정 하는 업무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칙」으 로정한다”는의견을최종회신하였다. 그러나 2018.1.30. 개최된 제154회 이사회에서 다 수의견에 따라 금융기관의 저가보수 운용 등 사정변 경 등을 이유로 「법무사법」 제19조 삭제를 통해 보수 기준제도의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대법원에 이 결의 에 따른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 로하였다. 이에 2018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2018.4.4.)에서 는 위 개정안이 대법원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예상 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할 보수 인상을 위해 「회칙」 개 정안을준비키로하고, 그인상률등에관해법원행정 처와사전협의키로하였다. 이에 법제연구소에서는 보수제도의 폐지를 위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과 동시에 현행 「회칙」의 보수 기준전부개정을위한 「회칙」 일부개정안을마련하였 고, 지난 6.7. 2018년도 제1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6.27. 2018년정기총회에상정해원안통과되었다. 02 「법무사법」 일부개정안(보수제 폐지)의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전문직에 대한 보수기준제도는 1999.2.5.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 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 일 괄정리법’이라한다)」(법률제5815호)에따라일괄폐 지되었으나, 법무사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 게 과다보수를 수수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법무사들 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거래질서가 문란해져 법 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존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종전에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업무 등 비송업무에 서차지하던독점적인지위가현저히낮아지는등법 53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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